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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생활 문제를
계산 한 번 + 쉬운 설명으로

이사를 앞둔 세입자에게

이사하면 전입신고·확정일자,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이사한 날 무엇부터 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전입신고 기한·확정일자 받는 곳·효력이 생기는 시점·전월세 신고·과태료를 질문과 답으로 정리했어요.

싹싹 편집팀기준일 2026.10.277분 읽기

3줄 요약

  1.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이에요. 정부24나 주민센터, 늦으면 최대 5만 원.
  2.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등기소에서 받아요. 600원, 인터넷등기소는 500원.
  3. 보호는 다음 날 0시부터예요. 입주·전입신고 다음 날 대항력, 확정일자까지면 우선변제권.

전입신고 기한

14일 이내

새 집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에 세대주 등이 신고해요.1

전월세 신고 기한

30일 이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89

전입신고 지연 과태료

5만 원 이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부과돼요. 늦은 기간에 따라 5천 원부터.12

01전입신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Q
이번 주말에 이사하거든요.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A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해요.

주민등록법은 세대 전원이나 일부가 거주지를 옮기면 신고의무자가 새 집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1 신고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이고, 세대주가 할 수 없으면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본인 등이 대신할 수 있죠.1

방법 내용
온라인 정부24에서 신청.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인 신청은 안 돼요
방문 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출장소). 신분증 지참, 대리인은 위임장도
처리 기간 즉시(근무시간 안 3시간)
수수료 없음

정부24 전입신고 안내 기준. 재외국민과 해외체류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해요.3

방문할 때는 신고자와 전입하는 사람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해요.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신고자 신분증만 보여 주면 돼요.23 전입신고를 하면 병역법·인감증명법·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거주지 이동 신고도 한 것으로 봐요.1

02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Q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랑 같은 건가요? 어디서 받죠?
A

다른 절차예요. 계약서에 날짜를 받는 거예요.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확정일자 날짜와 번호를 표시해(법원·등기소는 부여기관도 표시) 그날 그 계약서가 있었다는 것을 법으로 인정받는 날짜예요.567 받을 수 있는 곳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4

받는 곳 방법 · 수수료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계약서 원본 + 신분증 제시 · 600원
시·군·자치구 출장소 주민센터와 같음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제외, 특별자치도 포함)
지방법원·지원, 등기소 계약서 원본 지참 방문 · 600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계약서를 전자 문서로 올려 신청, 인증서 필요 · 500원
공증인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법무부령·대법원규칙의 확정일자 규칙 기준.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방문 신청은 4장마다 100원이 추가돼요.467

인터넷등기소는 평일 16시 이후 접수분은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고, 평일 18시 이후나 토요일·공휴일 접수분은 다음 근무일에 부여돼요.7 계약서에는 당사자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고, 2장 이상이면 간인(종이 사이에 걸쳐 찍는 도장)이 필요해요.6

03대항력·우선변제권은 언제 생기나요?

Q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이사한 날 바로 했어요. 보증금은 그날부터 보호받나요?
A

보호는 다음 날 0시부터 시작돼요.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은 주택을 넘겨받고(입주)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봐요.4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를 다음 날 오전 0시부터라고 설명해요.5

우선변제권(집이 경매·공매될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은 대항요건(입주 + 전입신고)과 계약서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생겨요.4 확정일자를 입주·전입신고 당일이나 그 전에 받았다면 입주·전입신고 다음 날 오전 0시부터예요.5

이사 전후 신고 기한과 효력 시점.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전월세 신고(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도 부여된 것으로 봄). 이사(입주) 당일에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하는 것이 좋고(정부24는 전입신고 창구), 전입신고 기한은 전입한 날부터 14일. 다음 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전입 당일까지 받았다면 우선변제권도 같이 생긴다. 기한을 넘기면 전입신고는 5만 원 이하, 전월세 미신고는 기준 금액 2만에서 30만 원(사정에 따라 가감), 거짓 신고는 100만 원 과태료.
이사 전후 신고 기한과 효력 시점 · 출처: 주민등록법 제16조·제4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2·제6조의5, 법제처 생활법령정보1458
A

두 권리 모두 요건을 갖춘 날 바로가 아니라 다음 날부터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 두는 것이 좋아요.13 그러면 두 권리가 같은 시점에 생겨요.5 두 요건이 모두 있어야 하는 권리라,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우선변제권도 그만큼 늦게 생겨요.4

04전월세 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Q
전월세 신고제도 있다던데, 전입신고와 별개로 또 해야 하나요?
A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 같이 처리돼요.

주택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맺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예요.89 보증금·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리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9

  1. 1신고 지역: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구, 그리고 광역시와 경기도에 있는 군(그 밖의 도에 있는 군은 제외)9
  2. 2한 사람만 내도 돼요: 한쪽이 서명한 신고서에 계약서를 붙여 내면 공동 신고로 봐요10
  3. 3전입신고와 연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내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810
  4. 4확정일자와 연결: 신고 접수가 끝나면 계약서를 낸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봐요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5, 시행령 제4조의3, 시행규칙 제6조의2·제6조의6 기준.8910

국토교통부는 이때 확정일자의 효력은 임대차 신고가 접수된 날 기준이라고 안내해요. 계약 후 30일이 지나서 전입하게 된다면, 먼저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를 하고 실제 입주한 뒤 전입신고를 하라고 안내하고 있어요.11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할 수 있어요.1112

05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늦어진 기간 (기한 다음 날부터) 전입신고 전월세 미신고 (계약금액 1억 원 미만 ~ 5억 원 이상)
7일 이내 5천 원 2만~5만 원
1개월 이내 2만 원 2만~5만 원
3개월 이내 3만 원 2만~5만 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4만 원 4만~15만 원
6개월 초과 1년 이내 5만 원 6만~20만 원
1년 초과 2년 이내 5만 원 8만~25만 원
2년 초과 또는 공동신고 거부 5만 원 10만~30만 원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라목 기준(6개월이 지나 신고하거나 끝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전월세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별표 3 기준이에요. 전월세 거짓 신고는 100만 원. 계약금액은 보증금에 월세의 200배를 더한 금액이에요.29

전입신고 과태료는 사정에 따라 줄일 수 있고, 전월세 과태료는 위반 동기·결과·횟수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최대 100만 원).289 전월세 과태료는 계도기간이 끝난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부과된다고 지자체가 안내했어요.12

06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전입신고만 하고 입주하지 않은 경우대항력은 주택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쳐야 생겨요.
  •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은 경우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생겨, 늦게 받으면 그만큼 늦어져요.
  • 재외국민·해외체류자온라인 전입신고가 안 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해요.
  • 계약 후 30일이 지나서 입주하는 경우전입신고로 전월세 신고를 대신하기 어려워,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 정부24 전입신고 안내, 국토교통부 임대차 신고제 Q&A.3411

KEY SUMMARY

핵심 정리

  • 전입신고전입한 날부터 14일 안,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확정일자주민센터·등기소 600원, 인터넷등기소 500원
  • 효력입주·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확정일자까지 있으면 우선변제권
출처 13건 보기
  1. 주민등록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77호] —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34조제1항, 제40조제4항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555&efYd=20250722
    확인일 2026-10-27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2호] — 제23조, 제56조제1항, 제58조의2,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라목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주민등록법 시행령,20260428,별표4)
    확인일 2026-10-27
  3. 정부24 — 전입신고 서비스 안내(신청방법 인터넷·방문, 온라인 대리 신청 불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6
    확인일 2026-10-27
  4.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2항, 제3조의6제1항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6291&efYd=20260102
    확인일 2026-10-27
  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임대차 > 보증금의 보호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2026. 9. 30.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2&cciNo=3&cnpClsNo=1
    확인일 2026-10-27
  6.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2. 7.] [법무부령 제1022호] — 제2조, 제3조, 제8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0291&efYd=20220207
    확인일 2026-10-27
  7.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6. 10.] [대법원규칙 제2986호] — 제2조, 제6조, 제8조, 제13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367&efYd=20210610
    확인일 2026-10-27
  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 제6조의2, 제6조의5, 제28조제5항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9641&efYd=20240517
    확인일 2026-10-27
  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40호] — 제4조의3, 제20조,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마목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1001,별표3)
    확인일 2026-10-27
  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2. 10.]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 제6조의2제3항, 제6조의6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339&efYd=20260210
    확인일 2026-10-27
  11. 국토교통부 카드뉴스 — 임대차 신고제 Q&A(확정일자 효력은 신고 접수일 기준, 전입신고 시 계약서 제출, 30일 경과 시 순서), 2021. 6. 7.
    https://www.molit.go.kr/USR/NEWS/m_35045/dtl.jsp?id=95085627
    확인일 2026-10-27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도자료 —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2025. 6. 1. 계약분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2025. 5. 22.
    https://gangdong.go.kr/web/newportal/press/14325
    확인일 2026-10-27
  1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임대차 > 이사 후의 체크리스트 > 전입신고 등(2026. 9. 30.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3&cciNo=2&cnpClsNo=1
    확인일 2026-10-27
기준일 2026-10-27법령 기준: 주민등록법 [시행 2025. 7. 22.]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 1. 2.] ·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이 글은 참고용이고, 결과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요. 실제 신고 방법과 처리 결과는 주민센터, 등기소,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1588-0149)11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싹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