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면 전입신고·확정일자,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이사한 날 무엇부터 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전입신고 기한·확정일자 받는 곳·효력이 생기는 시점·전월세 신고·과태료를 질문과 답으로 정리했어요.
3줄 요약
-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이에요. 정부24나 주민센터, 늦으면 최대 5만 원.
-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등기소에서 받아요. 600원, 인터넷등기소는 500원.
- 보호는 다음 날 0시부터예요. 입주·전입신고 다음 날 대항력, 확정일자까지면 우선변제권.
01전입신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해요.
주민등록법은 세대 전원이나 일부가 거주지를 옮기면 신고의무자가 새 집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1 신고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이고, 세대주가 할 수 없으면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본인 등이 대신할 수 있죠.1
| 방법 | 내용 |
|---|---|
| 온라인 | 정부24에서 신청.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인 신청은 안 돼요 |
| 방문 | 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출장소). 신분증 지참, 대리인은 위임장도 |
| 처리 기간 | 즉시(근무시간 안 3시간) |
| 수수료 | 없음 |
정부24 전입신고 안내 기준. 재외국민과 해외체류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해요.3
방문할 때는 신고자와 전입하는 사람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해요.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신고자 신분증만 보여 주면 돼요.23 전입신고를 하면 병역법·인감증명법·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거주지 이동 신고도 한 것으로 봐요.1
02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다른 절차예요. 계약서에 날짜를 받는 거예요.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확정일자 날짜와 번호를 표시해(법원·등기소는 부여기관도 표시) 그날 그 계약서가 있었다는 것을 법으로 인정받는 날짜예요.567 받을 수 있는 곳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4
| 받는 곳 | 방법 · 수수료 |
|---|---|
|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계약서 원본 + 신분증 제시 · 600원 |
| 시·군·자치구 출장소 | 주민센터와 같음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제외, 특별자치도 포함) |
| 지방법원·지원, 등기소 | 계약서 원본 지참 방문 · 600원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계약서를 전자 문서로 올려 신청, 인증서 필요 · 500원 |
| 공증인 |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법무부령·대법원규칙의 확정일자 규칙 기준.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방문 신청은 4장마다 100원이 추가돼요.467
인터넷등기소는 평일 16시 이후 접수분은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고, 평일 18시 이후나 토요일·공휴일 접수분은 다음 근무일에 부여돼요.7 계약서에는 당사자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고, 2장 이상이면 간인(종이 사이에 걸쳐 찍는 도장)이 필요해요.6
03대항력·우선변제권은 언제 생기나요?
보호는 다음 날 0시부터 시작돼요.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은 주택을 넘겨받고(입주)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봐요.4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를 다음 날 오전 0시부터라고 설명해요.5
우선변제권(집이 경매·공매될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은 대항요건(입주 + 전입신고)과 계약서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생겨요.4 확정일자를 입주·전입신고 당일이나 그 전에 받았다면 입주·전입신고 다음 날 오전 0시부터예요.5
04전월세 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 같이 처리돼요.
주택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맺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예요.89 보증금·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리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9
- 1신고 지역: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구, 그리고 광역시와 경기도에 있는 군(그 밖의 도에 있는 군은 제외)9
- 2한 사람만 내도 돼요: 한쪽이 서명한 신고서에 계약서를 붙여 내면 공동 신고로 봐요10
- 3전입신고와 연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내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810
- 4확정일자와 연결: 신고 접수가 끝나면 계약서를 낸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봐요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5, 시행령 제4조의3, 시행규칙 제6조의2·제6조의6 기준.8910
국토교통부는 이때 확정일자의 효력은 임대차 신고가 접수된 날 기준이라고 안내해요. 계약 후 30일이 지나서 전입하게 된다면, 먼저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를 하고 실제 입주한 뒤 전입신고를 하라고 안내하고 있어요.11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할 수 있어요.1112
05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늦어진 기간 (기한 다음 날부터) | 전입신고 | 전월세 미신고 (계약금액 1억 원 미만 ~ 5억 원 이상) |
|---|---|---|
| 7일 이내 | 5천 원 | 2만~5만 원 |
| 1개월 이내 | 2만 원 | 2만~5만 원 |
| 3개월 이내 | 3만 원 | 2만~5만 원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4만 원 | 4만~15만 원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5만 원 | 6만~20만 원 |
| 1년 초과 2년 이내 | 5만 원 | 8만~25만 원 |
| 2년 초과 또는 공동신고 거부 | 5만 원 | 10만~30만 원 |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라목 기준(6개월이 지나 신고하거나 끝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전월세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별표 3 기준이에요. 전월세 거짓 신고는 100만 원. 계약금액은 보증금에 월세의 200배를 더한 금액이에요.29
전입신고 과태료는 사정에 따라 줄일 수 있고, 전월세 과태료는 위반 동기·결과·횟수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최대 100만 원).289 전월세 과태료는 계도기간이 끝난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부과된다고 지자체가 안내했어요.12
06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전입신고만 하고 입주하지 않은 경우대항력은 주택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쳐야 생겨요.
-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은 경우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생겨, 늦게 받으면 그만큼 늦어져요.
- 재외국민·해외체류자온라인 전입신고가 안 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해요.
- 계약 후 30일이 지나서 입주하는 경우전입신고로 전월세 신고를 대신하기 어려워,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해요.
KEY SUMMARY
핵심 정리
- 전입신고전입한 날부터 14일 안,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확정일자주민센터·등기소 600원, 인터넷등기소 500원
- 효력입주·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확정일자까지 있으면 우선변제권
출처 13건 보기
- 주민등록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77호] —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34조제1항, 제40조제4항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555&efYd=20250722
확인일 2026-10-27 -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2호] — 제23조, 제56조제1항, 제58조의2,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라목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주민등록법 시행령,20260428,별표4)
확인일 2026-10-27 - 정부24 — 전입신고 서비스 안내(신청방법 인터넷·방문, 온라인 대리 신청 불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6
확인일 2026-10-27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2항, 제3조의6제1항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6291&efYd=20260102
확인일 2026-10-27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임대차 > 보증금의 보호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2026. 9. 30.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2&cciNo=3&cnpClsNo=1
확인일 2026-10-27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2. 7.] [법무부령 제1022호] — 제2조, 제3조, 제8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0291&efYd=20220207
확인일 2026-10-27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6. 10.] [대법원규칙 제2986호] — 제2조, 제6조, 제8조, 제13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367&efYd=20210610
확인일 2026-10-27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 제6조의2, 제6조의5, 제28조제5항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9641&efYd=20240517
확인일 2026-10-27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40호] — 제4조의3, 제20조,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마목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1001,별표3)
확인일 2026-10-27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2. 10.]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 제6조의2제3항, 제6조의6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339&efYd=20260210
확인일 2026-10-27 - 국토교통부 카드뉴스 — 임대차 신고제 Q&A(확정일자 효력은 신고 접수일 기준, 전입신고 시 계약서 제출, 30일 경과 시 순서), 2021. 6. 7.
https://www.molit.go.kr/USR/NEWS/m_35045/dtl.jsp?id=95085627
확인일 2026-10-27 -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도자료 —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2025. 6. 1. 계약분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2025. 5. 22.
https://gangdong.go.kr/web/newportal/press/14325
확인일 2026-10-27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임대차 > 이사 후의 체크리스트 > 전입신고 등(2026. 9. 30.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3&cciNo=2&cnpClsNo=1
확인일 2026-10-27
이 글은 참고용이고, 결과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요. 실제 신고 방법과 처리 결과는 주민센터, 등기소,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1588-0149)11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