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2026년)
지방세법 제127조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cc당 80·140·200원, 전기 등 연 10만 원)과 배기량 과세 승용차의 차령 경감(3년차부터 해마다 5%, 최대 50%)으로 2026년 자동차세를 기분별로 계산합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세액은 위택스·지자체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
값을 넣고 ‘자동차세 계산’을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떻게 계산하나요?
- 연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초과 200원), 전기 등 그 밖의 승용은 10만 원
- 기분세액 = A/2 − (A/2 × 5/100) × (차령 − 2), 차령 3년부터, 12년 초과는 12년으로 봄 (최대 50% 경감)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지방세법 제151조①7호)
- 1월 연납 공제액 = 연세액 × 334/365 × 5% (지방세법 제128조③, 시행령 제125조⑥ 이자율 5%)
반영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2026년 신규 등록·이전·말소에 따른 일할 계산, 3월·6월·9월 연납 산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영업용·승합·화물·이륜차,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은 다루지 않습니다.
- 시·도 조례에 따른 표준세율 초과(최대 50%)와 지방교육세 가감, 연납 시 지방교육세는 확인하지 않아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를 보여 주세요
- 1,998cc, 차령 1~2년: 연세액 399,600원, 1월 연납 공제 18,280원 → 381,320원 (서울시 2025년 1월 안내와 같음)
- 1,598cc, 차령 1~2년: 연세액 223,720원, 연납 공제 10,230원 → 213,490원 (서울시 안내와 같음)
- 1,998cc, 2020년 3월 기산(2026년 차령 7년): 기분세액 199,800 − 25% = 149,850원, 지방교육세 30% 44,955원
어떤 경우에 쓰나요?
- 2026년 과세연도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차령 기산일이 있는 차
오래된 차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배기량으로 과세하는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줄어 12년차 이후 50%에서 멈춥니다(지방세법 제127조①2호). 전기차 등 그 밖의 승용차(제127조①3호, 연 10만 원)는 이 경감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1월에 연납하면 1월을 뺀 2~12월(334일)에 이자율 5%가 적용되어 연간 세액의 약 4.58%가 공제됩니다(행정안전부 2026.1.29 보도).
공식 근거와 확인일
지방세법 (제127·128·151조, 시행 2026.7.1) ↗확인일 2026-10-25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125조, 시행 2026.10.1) ↗확인일 2026-10-25
행정안전부 2026년 자동차세 연납 보도 ↗확인일 2026-10-25
서울시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안내(계산 사례) ↗확인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