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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복비) 계산기

주택의 매매·교환과 임대차(전세·월세) 중개보수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상한요율·한도액으로 계산합니다. 월세는 월 차임 × 100(합계 5천만 원 미만이면 × 70)을 보증금에 더해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적용 기준일: 2026-10-25 · 분류: 부동산·대출

참고용 상한 계산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 범위 안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전세·매매면 0

계산 결과

값을 넣고 ‘중개보수 계산’을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예시값으로 계산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어떻게 계산하나요?

  • 중개보수 상한(일방) = min(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 원 미만 버림
  • 매매·교환: 5천만 미만 0.6%(25만), 2억 미만 0.5%(80만), 9억 미만 0.4%, 12억 미만 0.5%, 15억 미만 0.6%, 15억 이상 0.7%
  • 임대차: 5천만 미만 0.5%(20만), 1억 미만 0.4%(30만), 6억 미만 0.3%, 12억 미만 0.4%, 15억 미만 0.5%, 15억 이상 0.6%
  •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 차임 × 100. 그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 차임 × 70

반영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오피스텔·상가·토지 등 주택 외 중개대상물(0.9% 이내 협의 등)은 다루지 않습니다.
  • 교환(큰 쪽 가액)·같은 기회의 여러 거래(매매 금액만 적용)는 직접 해당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 시·도 조례 요율, 부가가치세, 실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를 보여 주세요

  • 매매 5억 원: 5억 × 0.4% = 200만 원
  • 보증금 1천만 원·월세 50만 원: 거래금액 6천만 원(1천만 + 50만 × 100), 0.4% = 24만 원(한도 30만 원 안)
  • 보증금 500만 원·월세 30만 원: 500만 + 3,000만 = 3,500만 원 < 5천만 → 500만 + 30만 × 70 = 2,600만 원, 0.5% = 13만 원
  • 매매 1억 9,999만 원: 0.5% = 999,950원 → 한도 80만 원

어떤 경우에 쓰나요?

  • 주택의 매매·교환·임대차 중개보수 상한
  • 한쪽 의뢰인이 내는 금액(일방) 기준

중개보수는 정해진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별표 1은 상한(요율한도)이고, 그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한도 이내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①).

월세는 어떻게 거래금액을 계산하나요?

월 차임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합니다. 그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100 대신 70을 곱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⑤).

공식 근거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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