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반환보증 가능 상한 계산기
연립·다세대(빌라)에서 공시가격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한도를 사전 점검합니다.
사전 점검용입니다. 실제 가입 가능 여부와 한도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심사로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
값을 넣고 ‘참고 상한 계산’을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떻게 계산하나요?
- 주택가격 = 공시가격 × 140% (연립·다세대에서 시세가 없을 때)
- 보증 한도 = 주택가격 × 90% − 선순위채권 = 공시가격 × 1.26 − 선순위채권
- 선순위채권 점검: 선순위채권 ≤ 주택가액 × 60%, 주택가액 = 주택가격 × 90%
- 보증금 점검: 보증금 ≤ 보증 한도, 수도권 7억 원·그 외 5억 원 이하
반영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다가구·단독·다중주택은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 등을 포함해야 하므로 이 단순 계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 근린생활시설·위반건축물, 권리침해, 전입신고·확정일자, 신청 기한 등 별도 요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시세(KB·감정평가 등)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와 계약·갱신 시점별 기준 변경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를 보여 주세요
- 공시가격 2억 원, 선순위채권 3천만 원이면 주택가격 2억 8천만 원, 참고 상한은 2억 2,200만 원입니다. 선순위 한도는 주택가액 2억 5,200만 원의 60%인 1억 5,120만 원이라 산식상 충족입니다.
- 공시가격 1억 원, 선순위채권 1억 5천만 원이면 상한은 0원이고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1억 2,600만 원)의 60%를 넘습니다.
어떤 경우에 쓰나요?
- 연립·다세대(빌라)를 공시가격 140%로 주택가격 산정하는 경우
- 원 미만은 버리며 음수 결과는 0원으로 표시합니다.
공시가격 126%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HUG 안내의 주택가격 산정(공시가격 140%)과 보증 한도(주택가격의 90%)를 곱한 계산값입니다. 140% × 90% = 126%입니다.
결과가 '충족'이면 가입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사전 점검용입니다. 권리관계·건축물 용도·서류 요건 등은 HUG 심사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안내 ↗확인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