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또는 오늘)로 재직기간을 계산합니다. 두 날 모두 근무한 날로 셉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경력·호봉 인정 기간은 회사 규정과 관계 법령을 따르세요.
재직기간
0년 0개월 4일| 항목 | 값 |
|---|---|
| 입사일 | 2026-10-31 (토) |
| 마지막 근무일 | 2026-11-03 (화) |
| 퇴직일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 2026-11-04 (수) |
| 총 재직일수 | 4일 |
| 년·개월·일 | 0년 0개월 4일 |
| 항목 | 날짜 | 요일 | 구분 |
|---|---|---|---|
| 입사일 | 2026-10-31 | 토요일 | 토요일 |
| 마지막 근무일 (재직 중이면 오늘) | 2026-11-03 | 화요일 | 평일 |
재직기간은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양 끝 포함)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①).
자주 묻는 질문
어떻게 계산하나요?
- 총 재직일수 = (마지막 근무일 + 1일) − 입사일
- 년·개월·일: 입사일에서 개월을 최대한 채운 뒤(같은 날짜, 없으면 그 달 말일) 남은 날을 일로 셈. 그래서 1월 31일 입사는 2월 말일까지가 1개월입니다.
반영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휴직·군복무 등 계속근로기간 산입·제외 기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경력 인정 기준(회사·공무원 호봉)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계산 예시를 보여 주세요
- 2023-03-02 입사, 2026-10-25 마지막 근무 → 3년 7개월 24일, 총 1,334일
- 2026-01-01 입사, 2026-12-31 마지막 근무 → 1년 0개월 0일, 총 365일
- 2024-01-31 입사, 2024-02-28 마지막 근무 → 0년 1개월 0일(1월 31일의 1개월 뒤는 2월 말일), 총 29일
어떤 경우에 쓰나요?
- 한 직장의 연속 근무기간 계산
- 퇴직금 계산기의 재직일수(퇴직일 − 입사일)와 같은 일수
퇴직금의 재직일수와 같은가요?
네.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 입사일로 재직일수를 셉니다. 이 계산기의 총 재직일수와 같습니다.
1년을 채웠는지 어떻게 보나요?
총 재직일수가 365일 이상이거나, 년·개월·일이 1년 0개월 0일 이상이면 1년입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제8조) ↗확인일 2026-10-25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확인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