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이직자)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상용근로자(1일 8시간)의 구직급여를 고용보험법과 고용24 모의계산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1일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을 적용합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
값을 넣고 ‘실업급여 계산’을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떻게 계산하나요?
- 1일 구직급여액 = 기초일액(이직 전 평균임금) × 60% (고용보험법 제46조)
- 상한: 임금일액 11만3500원 × 60% = 68,100원 (시행령 제68조, 2026.1.1 이후 이직자)
- 하한: 최저기초일액 × 80% =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
- 총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
-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180·210·240·270일 (피보험기간 1년 미만·3년 미만·5년 미만·10년 미만·10년 이상)
반영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단시간 근로자(1일 8시간 미만)의 하한, 2027년 이후 이직자(최저임금·상한 변경)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수급 자격 판단, 조기재취업수당, 연장급여, 예술인·노무제공자는 다루지 않습니다.
- 2025년 이전 이직자는 상한이 1일 66,000원(종전 규정)이라 이 계산과 다릅니다.
계산 예시를 보여 주세요
- 월 600만 원, 35세, 60개월: 1일 68,100원(상한) × 210일 = 14,301,000원 (고용24 모의계산과 같음)
- 월 340만 원, 35세, 60개월: 1일 67,999.8원 × 210일 = 14,279,958원 (고용24와 같음)
- 월 300만 원, 52세, 130개월: 1일 66,048원(하한) × 270일 = 17,832,960원 (고용24와 같음)
어떤 경우에 쓰나요?
- 2026년 1월 1일~12월 31일에 이직한 상용근로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상
상한액이 66,000원 아닌가요?
2019년부터 66,000원이었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1일 68,1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FAQ 일부에는 아직 66,000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용24 모의계산도 68,100원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이 얼마면 상한·하한이 적용되나요?
월평균 임금 ÷ 30 × 60%가 66,048원 이하(월 약 330만 2천 원 이하)이면 하한, 68,100원 이상(월 약 340만 5천 원 이상)이면 상한입니다. 그 사이만 6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고용24 구직급여 모의계산 ↗확인일 2026-10-25
고용보험법 (제45·46·50조, 시행 2026.9.18) ↗확인일 2026-10-2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시행 2026.9.18) ↗확인일 2026-10-25
고용보험법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확인일 2026-10-25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최저임금 ↗확인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