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에서 부가세와 합계액을, 또는 부가세 포함 합계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눕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신고·세금계산서 금액은 발행 기준과 세무 확인을 따르세요.
부가가치세
100,000원|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액 |
|---|---|---|
| 1,000,000 | 100,000 | 1,100,000 |
세액의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세금계산서·영수증의 끝수 처리는 발행 방식에 따라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공급가액 입력: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액 입력: 부가세 = 합계 × 10 ÷ 110, 공급가액 = 합계 − 부가세
- 부가세의 원 미만은 버립니다.
반영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영세율(0%)·면세 대상,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매입세액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를 보여 주세요
-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합계 1,100,000원
- 합계 10,000원 → 부가세 909원, 공급가액 9,091원
- 공급가액 1,234,567원 → 부가세 123,456원, 합계 1,358,023원
어떤 경우에 쓰나요?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일반 세율 10%가 적용되는 과세 공급
부가세율은 몇 %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10%입니다.
합계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할 때 왜 1.1로 나누나요?
합계 = 공급가액 × 1.1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부가세 = 합계 × 10/110을 먼저 구해 원 미만을 버리고 나머지를 공급가액으로 둡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확인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