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바꾸거나,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의 금액을 계산합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계약 조건은 임대인과의 합의와 법령에 따릅니다.
계산 결과
값을 넣고 ‘전환 금액 계산’을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떻게 계산하나요?
- 보증금 → 월세: 월세 = 전환 보증금 × 전환율 ÷ 12
- 월세 → 보증금: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 법정 상한 = min(연 10%, 기준금리 3.00% + 연 2%) = 연 5.0%
반영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HUG 보증 심사에 쓰는 전환율(연 6.5%)은 보증 심사용 기준이라 이 계산의 법정 상한과 다른 값입니다. 섞어 쓰지 마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의 전환율 기준은 다루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를 보여 주세요
- 보증금 5천만 원을 연 5.0%로 월세로 바꾸면 월세 208,333원입니다.
- 월세 50만 원을 연 5.0%로 보증금으로 바꾸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어떤 경우에 쓰나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 임대차의 계약 기간 중 또는 갱신 시 전환
- 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2026-08-27 결정) 기준입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은 어떻게 정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입니다. 기준금리 3.00%이면 연 5.0%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상한도 같이 바뀝니다. 이 페이지의 기준일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확인일 2026-10-25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확인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