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복비) 계산기
주택의 매매·교환과 임대차(전세·월세) 중개보수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상한요율·한도액으로 계산합니다. 월세는 월 차임 × 100(합계 5천만 원 미만이면 × 70)을 보증금에 더해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참고용 상한 계산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 범위 안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중개보수 상한 (일방)
390,000원| 항목 | 값 |
|---|---|
| 거래금액 (보증금 + 월세 × 100) | 130,000,000 |
| 구간 |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
| 상한요율 | 0.3% |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390,000 |
| 한도액 | 없음 |
| 중개보수 상한 (일방) | 390,000 |
| 쌍방 합계 (양쪽이 각각 낼 때) | 780,000 |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0,000원 |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0.4% | 300,000원 |
|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상한입니다. 실제 금액은 이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한도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미확인). 거래 지역 조례를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와 실비는 넣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떻게 계산하나요?
- 중개보수 상한(일방) = min(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 원 미만 버림
- 매매·교환: 5천만 미만 0.6%(25만), 2억 미만 0.5%(80만), 9억 미만 0.4%, 12억 미만 0.5%, 15억 미만 0.6%, 15억 이상 0.7%
- 임대차: 5천만 미만 0.5%(20만), 1억 미만 0.4%(30만), 6억 미만 0.3%, 12억 미만 0.4%, 15억 미만 0.5%, 15억 이상 0.6%
-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 차임 × 100. 그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 차임 × 70
반영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오피스텔·상가·토지 등 주택 외 중개대상물(0.9% 이내 협의 등)은 다루지 않습니다.
- 교환(큰 쪽 가액)·같은 기회의 여러 거래(매매 금액만 적용)는 직접 해당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 시·도 조례 요율, 부가가치세, 실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를 보여 주세요
- 매매 5억 원: 5억 × 0.4% = 200만 원
- 보증금 1천만 원·월세 50만 원: 거래금액 6천만 원(1천만 + 50만 × 100), 0.4% = 24만 원(한도 30만 원 안)
- 보증금 500만 원·월세 30만 원: 500만 + 3,000만 = 3,500만 원 < 5천만 → 500만 + 30만 × 70 = 2,600만 원, 0.5% = 13만 원
- 매매 1억 9,999만 원: 0.5% = 999,950원 → 한도 80만 원
어떤 경우에 쓰나요?
- 주택의 매매·교환·임대차 중개보수 상한
- 한쪽 의뢰인이 내는 금액(일방) 기준
중개보수는 정해진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별표 1은 상한(요율한도)이고, 그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한도 이내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①).
월세는 어떻게 거래금액을 계산하나요?
월 차임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합니다. 그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100 대신 70을 곱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⑤).
공식 근거와 확인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시행 2026.8.28) ↗확인일 2026-10-25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확인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