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2026년 귀속)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산식으로 계산하고, 지금까지 뗀 소득세와 비교해 예상 환급액을 보여 줍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세액은 홈택스·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교육비·기부금 공제는 아직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결과
값을 넣고 ‘환급액 계산’을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떻게 계산하나요?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70%·40%·15%·5%·2% 구간, 2천만 원 한도, 소득세법 제47조)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 − 국민연금 전액(제51조의3)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전액(제52조①)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주택청약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 25%를 넘는 부분부터 신용카드 15%·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전통시장·대중교통 40%. 문턱은 신용카드분부터 채운다
- 신용카드 등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자녀 1명 350만·2명 이상 400만), 초과 250만(275만·300만) +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300만/200만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소득세법 제55조)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74만~20만) − 자녀(1명 25만·2명 55만·3명부터 1명당 40만) − 연금계좌(15%/12%) − 보험료(12%) − 의료비(15%) − 월세(17%/15%)
- 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보험료·의료비·월세를 받는 계산과, 이를 모두 빼고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는 계산 중 결정세액이 낮은 쪽을 씁니다(홈택스 자동계산과 같음)
- 환급액 = 기납부 소득세(지금까지 + 남은 달 × 월 원천징수) − 결정세액, 지방소득세는 각각의 10%
반영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아직 반영하지 않음: 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 문화체육(도서·공연 등) 사용분 구분, 장애인전용 보험료, 미숙아·난임시술 의료비, 주택자금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를 비워 두면 총급여를 12개월로 나눈 같은 월급과 비과세 0원을 가정해 추정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실제 합계를 넣으면 더 정확합니다.
- 신용카드 한도의 자녀 가산은 입력한 '카드 한도 가산 대상 자녀 수'로만 정합니다(조특법 시행령 제121조의2⑱의 자녀등).
- 월세 세액공제는 입력한 본인 한 명의 공제만 계산합니다. 세대주 배우자의 별도 공제(조특법 제95조의2②)는 다루지 않습니다.
- 전년 대비 카드 사용 증가분 공제,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중도 퇴사·이직자의 전 근무지 합산은 다루지 않습니다.
- 2025년 귀속 이전 연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한 결과 안에는 2026년 귀속 값만 씁니다).
계산 예시를 보여 주세요
- 총급여 5,000만 원, 본인 1명, 국민연금 225만·건강 195만·고용 45만 원: 과세표준 3,160만 원, 산출세액 3,480,000원, 결정세액 2,820,000원 (홈택스 2026 자동계산과 같음)
- 총급여 3,000만 원, 국민연금 135만·건강 117만·고용 27만 원: 보험료 소득공제보다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유리해 결정세액 490,000원 (홈택스와 같음)
- 총급여 6,000만 원, 기본공제 4명, 자녀 2명, 신용카드 4,000만·전통시장 300만·대중교통 200만 원: 카드 공제 575만 원, 결정세액 2,725,000원 (홈택스와 같음)
- 총급여 8,000만 원, 보장성보험 150만 원, 월세 1,200만 원, 기납부 900만 원: 결정세액 7,660,000원, 환급 1,340,000원 + 지방소득세 134,000원 (홈택스와 같음)
어떤 경우에 쓰나요?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1명의 2026년 귀속 연말정산
- 기납부세액은 올해 원천징수된 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를 직접 입력합니다. 연중이면 남은 달 월 원천징수액으로 추정합니다.
기납부세액에 무엇을 넣나요?
올해 1월부터 회사가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입니다(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칸, 지방소득세 제외).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아닙니다. 연중이면 지금까지의 합계와 남은 달의 월 소득세, 남은 달 수를 넣으세요.
자녀세액공제는 몇 살부터인가요?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이 원칙이지만, 개정 소득세법 부칙에 따라 2017년생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손자녀 중 기본공제 대상(20세 이하)인 사람만 넣으세요(홈택스 2026 자동계산 안내와 같음).
카드 한도 가산 대상 자녀는 누구인가요?
2026년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등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자녀등은 20세 이하 직계비속(장애인은 나이 무관)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조특법 시행령 제121조의2⑱). 자녀세액공제와 달리 9세 미만 자녀도 들어갑니다.
계산이 홈택스와 같나요?
홈택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확인한 28개 사례(총급여 2천만~1억 2천만, 4대보험·카드·연금·보험·의료비·월세·청약 조합)와 결정세액이 원 단위까지 같습니다. 그중 문화체육 사용분이 들어간 1건은 이 계산기 화면에 입력란이 없습니다. 그 밖의 조합은 같은 법령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교육비·기부금은 왜 없나요?
대상·종류별 구분이 많아 이번 버전에서는 아직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공제가 있으면 실제 환급액은 이 계산보다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