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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기 (2026년 귀속)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산식으로 계산하고, 지금까지 뗀 소득세와 비교해 예상 환급액을 보여 줍니다.

적용 기준일: 2026-10-25 · 분류: 세금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세액은 홈택스·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교육비·기부금 공제는 아직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받을 급여 전체에서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
올해 1월부터 급여명세서에서 뗀 소득세의 합계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빼고, 결정세액이 아닙니다
지방소득세 제외. 1~12월 전체를 위에 넣었으면 0
본인과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부양가족.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요건 없음)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 1년 합계. 비우면 총급여로 추정합니다(2026년 요율 4.7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세 보험료의 1년 합계. 비우면 총급여로 추정합니다(2026년 요율)
기본공제 대상(20세 이하) 자녀·손자녀 중 2016년 이전 출생. 2017년생은 2026년 귀속 공제 불가
상세 입력 (선택, 비우면 0)
전통시장·대중교통분은 빼고 입력
전통시장·대중교통분은 빼고 입력
전통시장·대중교통분은 빼고 입력
카드·현금영수증 중 전통시장분
카드·현금영수증 중 대중교통분
20세 이하 직계비속(장애인은 나이 무관) 중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자녀. 1명이면 한도 +50만, 2명 이상이면 +100만(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만·+50만)
연 600만 원까지 공제(IRP와 합산 900만 원)
연금저축과 합산 연 900만 원까지 공제
일반 보장성보험, 연 100만 원까지 12%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실손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빼고 입력. 미숙아·난임시술비는 아직 반영하지 않음
실손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빼고 입력. 연 700만 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8천만 원 이하만 공제(연 1,000만 원 한도)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공제(연 300만 원 한도의 40%)
월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주택청약: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계산 결과

값을 넣고 ‘환급액 계산’을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예시값으로 계산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어떻게 계산하나요?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70%·40%·15%·5%·2% 구간, 2천만 원 한도, 소득세법 제47조)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 − 국민연금 전액(제51조의3)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전액(제52조①)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주택청약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 25%를 넘는 부분부터 신용카드 15%·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전통시장·대중교통 40%. 문턱은 신용카드분부터 채운다
  • 신용카드 등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자녀 1명 350만·2명 이상 400만), 초과 250만(275만·300만) +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300만/200만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소득세법 제55조)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74만~20만) − 자녀(1명 25만·2명 55만·3명부터 1명당 40만) − 연금계좌(15%/12%) − 보험료(12%) − 의료비(15%) − 월세(17%/15%)
  • 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보험료·의료비·월세를 받는 계산과, 이를 모두 빼고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는 계산 중 결정세액이 낮은 쪽을 씁니다(홈택스 자동계산과 같음)
  • 환급액 = 기납부 소득세(지금까지 + 남은 달 × 월 원천징수) − 결정세액, 지방소득세는 각각의 10%

반영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아직 반영하지 않음: 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 문화체육(도서·공연 등) 사용분 구분, 장애인전용 보험료, 미숙아·난임시술 의료비, 주택자금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를 비워 두면 총급여를 12개월로 나눈 같은 월급과 비과세 0원을 가정해 추정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실제 합계를 넣으면 더 정확합니다.
  • 신용카드 한도의 자녀 가산은 입력한 '카드 한도 가산 대상 자녀 수'로만 정합니다(조특법 시행령 제121조의2⑱의 자녀등).
  • 월세 세액공제는 입력한 본인 한 명의 공제만 계산합니다. 세대주 배우자의 별도 공제(조특법 제95조의2②)는 다루지 않습니다.
  • 전년 대비 카드 사용 증가분 공제,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중도 퇴사·이직자의 전 근무지 합산은 다루지 않습니다.
  • 2025년 귀속 이전 연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한 결과 안에는 2026년 귀속 값만 씁니다).

계산 예시를 보여 주세요

  • 총급여 5,000만 원, 본인 1명, 국민연금 225만·건강 195만·고용 45만 원: 과세표준 3,160만 원, 산출세액 3,480,000원, 결정세액 2,820,000원 (홈택스 2026 자동계산과 같음)
  • 총급여 3,000만 원, 국민연금 135만·건강 117만·고용 27만 원: 보험료 소득공제보다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유리해 결정세액 490,000원 (홈택스와 같음)
  • 총급여 6,000만 원, 기본공제 4명, 자녀 2명, 신용카드 4,000만·전통시장 300만·대중교통 200만 원: 카드 공제 575만 원, 결정세액 2,725,000원 (홈택스와 같음)
  • 총급여 8,000만 원, 보장성보험 150만 원, 월세 1,200만 원, 기납부 900만 원: 결정세액 7,660,000원, 환급 1,340,000원 + 지방소득세 134,000원 (홈택스와 같음)

어떤 경우에 쓰나요?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1명의 2026년 귀속 연말정산
  • 기납부세액은 올해 원천징수된 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를 직접 입력합니다. 연중이면 남은 달 월 원천징수액으로 추정합니다.

기납부세액에 무엇을 넣나요?

올해 1월부터 회사가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입니다(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칸, 지방소득세 제외).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아닙니다. 연중이면 지금까지의 합계와 남은 달의 월 소득세, 남은 달 수를 넣으세요.

자녀세액공제는 몇 살부터인가요?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이 원칙이지만, 개정 소득세법 부칙에 따라 2017년생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손자녀 중 기본공제 대상(20세 이하)인 사람만 넣으세요(홈택스 2026 자동계산 안내와 같음).

카드 한도 가산 대상 자녀는 누구인가요?

2026년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등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자녀등은 20세 이하 직계비속(장애인은 나이 무관)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조특법 시행령 제121조의2⑱). 자녀세액공제와 달리 9세 미만 자녀도 들어갑니다.

계산이 홈택스와 같나요?

홈택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확인한 28개 사례(총급여 2천만~1억 2천만, 4대보험·카드·연금·보험·의료비·월세·청약 조합)와 결정세액이 원 단위까지 같습니다. 그중 문화체육 사용분이 들어간 1건은 이 계산기 화면에 입력란이 없습니다. 그 밖의 조합은 같은 법령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교육비·기부금은 왜 없나요?

대상·종류별 구분이 많아 이번 버전에서는 아직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공제가 있으면 실제 환급액은 이 계산보다 커집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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