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 비율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합니다. 야간이 연장·휴일과 겹치면 가산을 함께 받습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산정과 근로계약·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값을 넣고 ‘수당 계산’을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떻게 계산하나요?
- 연장근로: 통상시급 × 시간 × 50%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가산, 8시간 초과: 100% 가산
-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50% 가산. 연장·휴일과 겹치면 각각 가산
- 상시 4명 이하: 가산 없음
반영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통상임금(통상시급) 산정, 포괄임금 약정, 보상휴가제, 근로시간 특례 업종, 감시·단속적 근로 등 적용 제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휴일근로 시간 안에서 8시간 초과분이 연장근로와 따로 중복 가산되지 않는 점(제56조②)은 입력을 나눠 반영합니다.
계산 예시를 보여 주세요
- 시급 12,000원, 연장 10시간: 기본 120,000원 + 가산 60,000원
- 시급 12,000원, 연장 2시간이 모두 야간이면: 연장 기본 24,000 + 연장 가산 12,000 + 야간 가산 12,000 = 48,000원
- 시급 12,000원, 휴일 10시간: 8시간 × 18,000 + 2시간 × 24,000 = 192,000원
어떤 경우에 쓰나요?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4명 이하 선택 시 가산 미적용으로 계산)
- 통상시급을 알고 있는 경우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얼마를 더 받나요?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를 함께 받습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연장 시간과 야간 시간에 각각 입력하세요.
휴일에 8시간을 넘게 일하면?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넘는 시간은 100% 가산합니다(제56조②).
공식 근거와 확인일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확인일 2026-10-25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확인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