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받는 유급 주휴일 수당을 계산합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과 출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값을 넣고 ‘주휴수당 계산’을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떻게 계산하나요?
- 주휴 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최대 40) ÷ 통상근로자 1주 소정근로일수 (최대 8시간)
- 주휴수당 = 주휴 시간 × 시급
- 주 15시간 미만이면 0원
반영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결근이 있는 주, 주중 입·퇴사, 4주 평균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바뀌는 교대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를 보여 주세요
- 시급 10,320원, 주 40시간(주 5일): 8시간 × 10,320 = 82,560원 (2026년 최저임금 일급과 같음)
- 시급 10,320원, 주 20시간: 4시간 × 10,320 = 41,280원
- 시급 10,320원, 주 15시간: 3시간 × 10,320 = 30,960원, 주 14시간이면 0원
어떤 경우에 쓰나요?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고용노동부 안내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 시급'입니다. 1주 단위로 나누면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1주 소정근로일수 × 시급과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1에 제55조①이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으로 들어 있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 ↗확인일 2026-10-25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별표2 ↗확인일 2026-10-25
복지로(고용노동부 제공): 주휴수당 안내 ↗확인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