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바꾸거나,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의 금액을 계산합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계약 조건은 임대인과의 합의와 법령에 따릅니다.
전환 후 월세
208,333원| 기준 | 금액 |
|---|---|
| 입력 전환율 5.00% | 208,333원 |
| 법정 상한 5.0% 적용 시 | 208,333원 |
자주 묻는 질문
어떻게 계산하나요?
- 보증금 → 월세: 월세 = 전환 보증금 × 전환율 ÷ 12
- 월세 → 보증금: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 법정 상한 = min(연 10%, 기준금리 3.00% + 연 2%) = 연 5.0%
반영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HUG 보증 심사에 쓰는 전환율(연 6.5%)은 보증 심사용 기준이라 이 계산의 법정 상한과 다른 값입니다. 섞어 쓰지 마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의 전환율 기준은 다루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를 보여 주세요
- 보증금 5천만 원을 연 5.0%로 월세로 바꾸면 월세 208,333원입니다.
- 월세 50만 원을 연 5.0%로 보증금으로 바꾸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어떤 경우에 쓰나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 임대차의 계약 기간 중 또는 갱신 시 전환
- 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2026-08-27 결정) 기준입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은 어떻게 정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입니다. 기준금리 3.00%이면 연 5.0%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상한도 같이 바뀝니다. 이 페이지의 기준일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확인일 2026-10-25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확인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