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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한 번 + 쉬운 설명으로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세후)

정기예금(단리·월복리)과 정기적금(매월 납입, 단리)의 이자를 계산하고 일반과세 원천징수 15.4%를 빼 세후 이자를 보여 줍니다.

적용 기준일: 2026-10-25 · 분류: 세금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이자와 세금은 금융회사의 계산 방식과 상품 약관을 따르세요.

계산 결과

값을 넣고 ‘세후 이자 계산’을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예시값으로 계산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어떻게 계산하나요?

  • 정기예금 단리 이자 = 예치금 × 연 금리 × 개월 ÷ 12
  • 정기예금 월복리 이자 = 예치금 × ((1 + 연 금리/12)^개월 − 1)
  • 정기적금 단리 이자 = 월 납입액 × 연 금리/12 × n(n+1)/2 (n = 개월)
  • 이자소득세 = 이자 × 14% (소득세법 제129조①1호라목),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합계 15.4%

반영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비과세종합저축(65세 이상 등)·세금우대·ISA·청년 상품의 비과세·저율과세는 다루지 않습니다.
  • 자유적립식 적금, 중도해지 이율, 우대금리 조건,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에 신규 가입이 끝나 계산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계산 예시를 보여 주세요

  • 적금 월 100만 원, 연 4%, 12개월: 세전 이자 260,000원, 세금 40,040원, 세후 219,960원
  • 예금 1,000만 원, 연 3%, 12개월 단리: 세전 이자 300,000원, 세금 46,200원(42,000 + 4,200), 세후 253,800원
  • 예금 1,000만 원, 연 3%, 12개월 월복리: 세전 이자 304,159원

어떤 경우에 쓰나요?

  • 일반과세 정기예금·정기적금의 만기 이자
  • 거주자 개인의 이자소득 원천징수(15.4%)

이자 세금은 왜 15.4%인가요?

이자소득 원천징수 소득세 14%(소득세법 제129조①1호라목)에 그 10%인 지방소득세 1.4%(지방세법 제103조의13)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적금 이자가 생각보다 적은 이유는?

적금은 매달 넣은 돈마다 예치 기간이 달라, 첫 달 납입액만 12개월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 납입액은 1개월 이자만 받습니다. 그래서 연 4% 적금 12개월의 이자는 원금 합계의 약 2.17%입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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