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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을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적용 기준일: 2026-10-25 · 분류: 급여·노동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임금 항목 판단과 회사 규정·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값을 넣고 ‘퇴직금 계산’을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예시값으로 계산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재직일수 = 퇴직일 − 입사일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퇴직일 이전 3개월 총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 사용

반영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퇴직소득세, 퇴직연금(DB·DC) 운용 결과, 중간정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휴업·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제외 기간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시행령 제2조).
  • 말일 퇴직처럼 3개월 전 같은 날이 없으면 그 달 말일로 맞췄습니다.

계산 예시를 보여 주세요

  • 고용노동부 계산기 예시: 2014-10-02 입사, 퇴직일 2017-09-16, 재직 1,080일, 3개월 임금 7,080,000원, 상여금 4,000,000원, 연차수당 300,000원 → 평균임금 8,155,000 ÷ 92일 = 88,641.30원, 퇴직금 7,868,433원 (고용노동부 화면의 평균임금 표기는 88,641원 31전)
  • 3개월 임금 9,000,000원(92일), 재직 730일이면 평균임금 97,826.08원, 퇴직금 5,869,565원
  •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아 퇴직하면 법정 퇴직금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쓰나요?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제4조①)
  •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퇴직일 이전 3개월(달력 기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넣나요?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넣으면 각각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산식).

퇴직일은 언제로 넣나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고용노동부 계산기 안내).

공식 근거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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