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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한 번 + 쉬운 설명으로

월급 250만 원 실업급여

이직 전 3개월 월평균 임금 2,500,000원, 2026년 이직, 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월평균 임금 약 330만 2천 원 이하는 모두 하한액 1일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적용 기준일: 2026-10-25 · 분류: 급여·노동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고용24 모의계산의 월평균임금과 같은 값
고용24 모의계산의 근로기간(월)과 같은 값. 소정급여일수 표는 피보험기간으로 정합니다

1일 구직급여액 (하한액)

66,048원
나이·피보험기간별 실업급여 총액 (원)
피보험기간50세 미만 일수50세 미만 총액50세 이상·장애인 일수50세 이상·장애인 총액
1년 미만120일7,925,760120일7,925,760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9,907,200180일11,888,640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11,888,640210일13,870,080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13,870,080240일15,851,520
10년 이상240일15,851,520270일17,832,960

기초일액은 고용24 모의계산처럼 월평균 임금 ÷ 30으로 봤습니다.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예시값으로 계산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어떻게 계산하나요?

  • 1일 구직급여액 = 기초일액(이직 전 평균임금) × 60% (고용보험법 제46조)
  • 상한: 임금일액 11만3500원 × 60% = 68,100원 (시행령 제68조, 2026.1.1 이후 이직자)
  • 하한: 최저기초일액 × 80% =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
  • 총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
  •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180·210·240·270일 (피보험기간 1년 미만·3년 미만·5년 미만·10년 미만·10년 이상)

반영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단시간 근로자(1일 8시간 미만)의 하한, 2027년 이후 이직자(최저임금·상한 변경)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수급 자격 판단, 조기재취업수당, 연장급여, 예술인·노무제공자는 다루지 않습니다.
  • 2025년 이전 이직자는 상한이 1일 66,000원(종전 규정)이라 이 계산과 다릅니다.

계산 예시를 보여 주세요

  • 월 600만 원, 35세, 60개월: 1일 68,100원(상한) × 210일 = 14,301,000원 (고용24 모의계산과 같음)
  • 월 340만 원, 35세, 60개월: 1일 67,999.8원 × 210일 = 14,279,958원 (고용24와 같음)
  • 월 300만 원, 52세, 130개월: 1일 66,048원(하한) × 270일 = 17,832,960원 (고용24와 같음)

어떤 경우에 쓰나요?

  • 2026년 1월 1일~12월 31일에 이직한 상용근로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상

상한액이 66,000원 아닌가요?

2019년부터 66,000원이었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1일 68,1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FAQ 일부에는 아직 66,000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용24 모의계산도 68,100원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이 얼마면 상한·하한이 적용되나요?

월평균 임금 ÷ 30 × 60%가 66,048원 이하(월 약 330만 2천 원 이하)이면 하한, 68,100원 이상(월 약 340만 5천 원 이상)이면 상한입니다. 그 사이만 6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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