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봉 실수령액,
월급에서 얼마가 나가나요?
연봉 4,000만 원이면 한 달에 통장으로 얼마가 들어올까요? 4대보험 요율, 소득세 계산 방식, 비과세 식대를 연봉 구간별 예시와 함께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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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월 비과세액, 공제대상가족 수를 넣으면 한 달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이 바로 나와요.
- 월 실수령액
- –연봉을 넣어 주세요
- 월 공제 합계
- –
- 연 환산 (월 × 12)
- –
| 항목 | 금액 |
|---|
근사치예요. 2026년 7월~2027년 6월 국민연금 상·하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100% 기준이고 8~20세 자녀 공제는 넣지 않았어요.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지 않은 금액의 소득세는 가까운 조회값 사이를 이어 계산한 값이라 ‘근사값’으로 표시돼요.
자녀 수·적용 기간까지 넣으려면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열기 ↗
3줄 요약
- 연봉 4,000만 원이면 월 약 289만 원이 들어와요. 본인 1명·비과세 0원 기준 근사치.
- 4대보험 근로자 몫은 과세 급여의 약 9.7%예요. 국민연금 상한 이하일 때 기준.
- 식사를 제공받지 않으면 월 20만 원 이하 식대는 비과세예요. 소득세·4대보험 기준에서 제외.
01월급에서 무엇이 얼마나 나가나요?
024대보험은 몇 %씩 내나요?
근로자 몫은 합쳐서 과세 급여의 약 9.7%예요.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어요. 2033년 13%가 될 때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르는 일정이고,1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정해졌어요.2
| 항목 | 근로자 부담 | 계산 방법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천원 미만 절사) × 9.5%의 절반1 |
| 건강보험 | 3.595% | 보수월액 × 7.19%의 절반23 |
| 장기요양보험 | 약 0.472% | 건강보험료 × 0.9448% ÷ 7.19%14157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456 |
장기요양보험 0.472%는 3.595% × 0.9448 ÷ 7.19로 환산한 값.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 절사(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 기준).7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아니에요.45
월 313,020원에서 더 오르지 않아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보험료를 매기는 월 소득)에 상한과 하한이 있는데, 2026년 7월~2027년 6월은 41만~659만 원이고 그 전 1년(2025년 7월~2026년 6월)은 40만~637만 원이었어요.1
월 과세 급여가 659만 원을 넘으면 659만 원 × 4.75% = 313,025원에서 10원 미만을 절사한 313,020원이 적용돼요.7 연봉 8,000만 원(월 6,666,666원)과 1억 원(월 8,333,333원)의 국민연금이 같은 것도 이 상한 때문이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이 범위의 급여에서 금액에 비례해 늘어나요.
03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와 가족 수로 찾아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매달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월 급여·공제대상가족 수별로 정해 둔 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를 따르는 구조예요.9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새 표가 적용되고, 월 급여는 비과세 소득과 학자금을 제외한 금액이에요.8
| 월 급여 3,333,333원일 때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
| 공제대상가족 1명 (본인) | 105,210원 | 10,520원 |
| 2명 | 84,230원 | 8,420원 |
| 4명 | 37,240원 | 3,720원 |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값(100% 기준, 2026-10-26 조회).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813
미리 낸 금액이고, 연말정산으로 정산해요.
회사는 다음 해 2월분 월급을 줄 때 1년 동안의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홈택스 조회 화면도 계산된 세금이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이라 회사의 실제 징수세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8
그래서 매달 실수령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근사치로 봐야 하고,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낼 수 있어요.
04비과세 식대는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월 50,290원 더 받아요.
소득세법은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어요.10 비과세 식대는 국민연금 소득월액, 건강보험 보수, 고용보험 보수 계산에서도 제외되므로,11126 같은 연봉이라도 세금과 보험료를 매기는 금액이 20만 원 줄어드는 셈이죠.
| 연봉 6,000만 원 (월 500만 원) | 식대 비과세 0원 | 식대 비과세 20만 원 |
|---|---|---|
| 과세 급여 | 5,000,000원 | 4,800,000원 |
| 4대보험 | 485,870원 | 466,430원 |
| 소득세·지방소득세 | 369,010원 | 338,160원 |
| 월 실수령액 | 4,145,120원 | 4,195,410원 |
본인 1명 기준. 4대보험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 세금은 홈택스 간이세액표 조회값(모두 2026-10-26).78
회사가 구내식당 등으로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대도 주면, 그 식대는 이 비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2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 급여에 포함돼요.10 내 연봉에 식대가 들어 있는지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05연봉 구간별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 연봉 | 월 급여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세 | 월 실수령액 |
|---|---|---|---|---|
| 3,000만 원 | 2,500,000 | 242,920 | 39,160 | 2,217,920 |
| 4,000만 원 | 3,333,333 | 323,870 | 115,730 | 2,893,733 |
| 5,000만 원 | 4,166,666 | 404,840 | 239,050 | 3,522,776 |
| 6,000만 원 | 5,000,000 | 485,870 | 369,010 | 4,145,120 |
| 8,000만 원 | 6,666,666 | 644,160 | 721,140 | 5,301,366 |
| 1억 원 | 8,333,333 | 726,950 | 1,135,280 | 6,471,103 |
단위 원. 본인 1명, 비과세 0원, 8~20세 자녀 없음, 상여금 없이 연봉 ÷ 12를 매달 받는 경우의 근사치. 4대보험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2026년 7월 이후 국민연금 상한 적용), 세금은 국세청 홈택스 간이세액표 100% 조회값과 같아요(2026-10-26).78
연봉이 높을수록 공제 비율이 커져요. 3,000만 원은 월 급여의 약 11.3%, 1억 원은 약 22.3%가 공제돼요. 이 표에서는 연봉 8,000만 원부터 국민연금이 상한(313,020원)에 걸려요.
06이런 경우는 실수령액이 달라요
- 상여금·성과급이 따로 나오는 달이 글의 계산은 연봉 ÷ 12를 매달 같게 받는 경우예요. 상여가 있는 달의 공제액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 2026년 1~6월 급여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637만 원·40만 원이라 고소득 구간의 국민연금이 조금 적어요.1
- 8~20세 자녀가 있거나 공제대상가족이 5명 이상자녀 공제는 위 계산기에서 넣을 수 있어요. 가족 5명 이상은 홈택스 간이세액표 조회로 확인하세요.
- 원천징수 80%·120%를 신청한 경우매달 소득세가 표 세액의 80% 또는 120%로 바뀌어요.9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학자금 상환, 노조비 등 회사별 공제이 글과 바로 확인 상자에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급여명세서 항목을 확인하세요.
KEY SUMMARY
핵심 정리
- 실수령액연봉 4,000만 원이면 월 약 289만 원, 본인 1명·비과세 0원 기준 근사치
- 4대보험국민연금 4.75%·건강 3.595%·장기요양·고용 0.9%, 합계 약 9.7%
- 식대식사를 제공받지 않으면 월 20만 원 이하는 비과세, 세금과 4대보험 기준에서 제외
출처 15건 보기
-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보험료율 9.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38M0.do
확인일 2026-10-26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 — 2026년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2025.12.26)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1000m01.do?mode=view&articleNo=11008009
확인일 2026-10-2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6. 10. 8.] — 제76조제1항(보험료 각각 100분의 50 부담)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273&efYd=20261008
확인일 2026-10-26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보험료율·부담 비율 안내
https://www.moel.go.kr/info/astmgmt/employ/employList.do
확인일 2026-10-26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8.] — 제13조제2항·제5항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369&efYd=20261008
확인일 2026-10-26 -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5. 12. 23.] — 제2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제12조제1항제2호(실업급여 보험료율 1천분의 18)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527&efYd=20251223
확인일 2026-10-26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2026년 기준, 장기요양 계산식) (월 급여 7건 계산)
https://www.4insure.or.kr/pbiz/ntcn/inscSmlCalcView.do
확인일 2026-10-26 - 국세청 홈택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2026.3.1. 이후) (월 급여 10건 조회)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41&tm2lIdx=4106000000&tm3lIdx=4106030000
확인일 2026-10-26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 제194조제1항(간이세액표 적용, 80%·120% 신청), 별표 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0841&efYd=20261001
확인일 2026-10-26 -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 제12조제3호러목(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 비과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405&efYd=20260701
확인일 2026-10-26 -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 제3조제1항제2호(근로자 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 제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577&efYd=20260101
확인일 2026-10-2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 제33조제1항제3호(보수에서 비과세근로소득 제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701&efYd=20261001
확인일 2026-10-26 -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 제103조의13제1항(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 특별징수)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2559&efYd=20260701
확인일 2026-10-2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6. 5. 26.] — 제9조제1항(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해 산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217&efYd=20260526
확인일 2026-10-2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5. 12.] —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100만분의 9,448)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011&efYd=20260512
확인일 2026-10-26
이 글은 참고용이고, 실수령액은 근사치예요. 실제 금액은 회사의 급여 항목·비과세 처리·원천징수 비율과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지니, 급여명세서와 홈택스 간이세액표 조회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