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연말정산,
직장인이 챙길 변화 3가지
2026년에 번 소득을 2027년 초에 정산할 때 달라지는 세 가지를 질문과 답으로 정리했어요.
3줄 요약
- 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는 나이로 보면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만 대상이에요. 2017년생은 올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 요건을 갖춘 자녀가 있으면 카드 공제 기본한도가 늘어요.
- 세대주가 공제받고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다른 시·군·구에 사는 배우자도 월세 공제를 받아요.
자녀세액공제 대상
9세 이상
2016년 이전 출생 자녀가 대상이에요. 2017년생은 올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월세 합계 한도
1,000만 원
세대주와 배우자 월세를 합친 한도예요.
01우리 아이, 자녀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쉽지만 2017년생은 2026년 귀속(2026년 한 해 소득분)에서 공제받지 못해요.
자녀세액공제(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깎아 주는 금액)의 2026년 귀속 나이 기준은 9세 이상이에요. 그런데 개정 법 부칙(법 끝에 붙은 적용 규칙)이 2017년생을 이 기준의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홈택스 자동계산 안내도 “2017.1.1.~12.31.출생자는 공제 불가능”이라고 적고 있어요. 2026년 귀속 대상은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예요. 이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20세 이하이고 1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2025년 귀속은 8세 이상이었어요. 나이 기준은 2029년까지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가요.
| 소득 연도(귀속) | 나이 기준 |
|---|---|
| 2025년 | 8세 이상 |
| 2026년 | 9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 2027년 | 10세 이상 |
| 2028년 | 11세 이상 |
| 2029년 | 12세 이상 |
2017년생의 2027년 이후 적용은 공식 해석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요.
금액은 그대로예요. 1명이면 연 25만 원, 2명이면 연 55만 원이에요. 3명 이상이면 55만 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40만 원을 더해요.1
02카드 공제 한도는 얼마나 늘어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여 주는 금액)의 기본한도가 자녀등(아래 요건을 갖춘 20세 이하 자녀·손자녀) 수에 따라 커져요. 총급여는 1년 급여에서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에요.
| 총급여 | 자녀등 없음 | 1명 | 2명 이상 |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자녀등’은 20세 이하인 자녀·손자녀예요.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이 없어요. 1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예요. 다른 가족이 부양가족으로 올린 자녀는 해당하지 않아요.4
홈택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에 아래 값을 넣어 본 결과예요. 총급여 6,000만 원이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어요. 신용카드 4,000만 원, 전통시장 300만 원, 대중교통 200만 원을 썼어요.
| 카드 공제 | 575만 원 (기본 400만 + 추가 175만) |
| 결정세액 (공제를 모두 반영한 뒤 내는 소득세) |
2,725,000원 |
| 자녀 가산 없이 기본한도 300만 원이었다면(법령 산식으로 계산) | 2,837,500원 |
늘어난 한도 덕분에 결정세액이 112,500원 줄어요. 표의 추가 175만 원은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따로 주는 한도예요. 자녀 2명은 모두 2016년 이전 출생으로 가정했어요. 4대보험료 등 그 밖의 공제는 0으로 뒀어요.7
03배우자도 월세 공제가 되나요?
공제율은 그대로예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예요.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는 15%예요.3
042025년과 2026년, 한눈에 비교
2025년 귀속
8세 이상
- 카드 기본한도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25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
-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으면 세대원
2026년 귀속
9세 이상2017년생 제외
- 카드 기본한도 · 자녀등 1명 / 2명 이상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50만 / 400만 원
7,000만 원 초과 275만 / 3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
- 세대주가 공제받으면 다른 시·군·구에 사는 배우자 추가배우자도 공제 요건 충족 · 합계 1,000만 원 한도
자녀등이 없으면 카드 기본한도는 2026년에도 300만 원·250만 원 그대로예요.89
05이런 경우는 해당 안 돼요
- 2017년생 자녀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2025년에 쓴 카드값예전 한도(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를 따라요.
-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로 올린 자녀카드 한도의 ‘자녀등’에 들지 않아요.
- 같은 시·군·자치구에 사는 부부한집에 살든 따로 살든 배우자 추가 공제에 해당하지 않아요. 같은 시 안의 일반구(예: 수원시 장안구·영통구)만 달라도 마찬가지예요.
KEY SUMMARY
이것만 기억하세요
- 자녀 나이9세 이상, 단 2017년생은 2026년 귀속 제외
- 카드 한도요건 갖춘 자녀등이 있으면 350만·400만 원(총급여 7,000만 원 이하), 275만·300만 원(초과). 2026년 사용분부터
- 월세세대주가 공제받으면 다른 시·군·구에 사는 배우자도 요건을 갖춰 추가, 합계 1,000만 원 한도
출처 9건 보기
-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405&efYd=20260701
확인일 2026-10-25 - 소득세법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 부칙 제2조 나이 경과규정·2017년생 제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23&efYd=20260421
확인일 2026-10-2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 제95조의2 월세,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389&efYd=20260918
확인일 2026-10-2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 제121조의2⑱ ‘자녀등’, 제95조⑤ 배우자 월세 요건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915&efYd=20260918
확인일 2026-10-25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223호] 개정문·개정이유 — 부칙 제1·17·47조, 고향사랑 기부금(제58조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409&efYd=20260101
확인일 2026-10-25 - 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 개정문·개정이유 —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출산·보육 비과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405&efYd=20260101
확인일 2026-10-25 - 국세청 홈택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로그인 없이 열리는 모의계산)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45&tm2lIdx=4505100000&tm3lIdx=4505101200
확인일 2026-10-25 - 국세상담센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025년 공제한도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898
확인일 2026-10-25 - 조세특례제한법 신구조문대비표 — 종전 제95조의2① 세대원 규정
https://www.law.go.kr/LSW/lsOldAndNew.do?lsiSeq=280409&chrClsCd=010202&efYd=20260101
확인일 2026-10-25
이 글은 참고용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요. 2026년 말 세법이 바뀌어 2026년 귀속에 적용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회사 연말정산 안내와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