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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에게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직장인이 챙길 변화 3가지

2026년에 번 소득을 2027년 초에 정산할 때 달라지는 세 가지를 질문과 답으로 정리했어요.

싹싹 편집팀기준일 2026.10.256분 읽기

3줄 요약

  1. 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는 나이로 보면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만 대상이에요. 2017년생은 올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2. 요건을 갖춘 자녀가 있으면 카드 공제 기본한도가 늘어요.
  3. 세대주가 공제받고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다른 시·군·구에 사는 배우자도 월세 공제를 받아요.

자녀세액공제 대상

9세 이상

2016년 이전 출생 자녀가 대상이에요. 2017년생은 올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카드 기본한도

400만 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고, 요건을 갖춘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때예요. 2026년에 쓴 금액부터예요.5

월세 합계 한도

1,000만 원

세대주와 배우자 월세를 합친 한도예요.

01우리 아이, 자녀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Q
아이가 2017년생이라 올해 9살이에요. 9세 이상이면 되는 거죠?
A

아쉽지만 2017년생은 2026년 귀속(2026년 한 해 소득분)에서 공제받지 못해요.

자녀세액공제(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깎아 주는 금액)의 2026년 귀속 나이 기준은 9세 이상이에요. 그런데 개정 법 부칙(법 끝에 붙은 적용 규칙)이 2017년생을 이 기준의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홈택스 자동계산 안내도 “2017.1.1.~12.31.출생자는 공제 불가능”이라고 적고 있어요. 2026년 귀속 대상은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예요. 이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20세 이하이고 1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2026 귀속 자녀세액공제, 우리 아이는 해당될까. 자녀가 2016년 이전에 태어났으면 나이 요건을 충족한다. 2017년생이면 2026 귀속에서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그 밖에 9세 미만이면 대상이 아니다.
← 옆으로 밀어 끝까지 보세요 →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 나이 요건 흐름 · 출처: 소득세법 법률 제21548호 부칙 제2조, 홈택스 자동계산27
Q
작년엔 몇 살부터였어요? 금액도 바뀌었나요?
A

2025년 귀속은 8세 이상이었어요. 나이 기준은 2029년까지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가요.

소득 연도(귀속) 나이 기준
2025년 8세 이상
2026년 9세 이상 (2017년생 제외)
2027년 10세 이상
2028년 11세 이상
2029년 12세 이상

2017년생의 2027년 이후 적용은 공식 해석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요.

금액은 그대로예요. 1명이면 연 25만 원, 2명이면 연 55만 원이에요. 3명 이상이면 55만 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40만 원을 더해요.1

02카드 공제 한도는 얼마나 늘어요?

Q
아이가 있으면 카드 공제 한도가 늘었다던데, 얼마나요?
A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여 주는 금액)의 기본한도가 자녀등(아래 요건을 갖춘 20세 이하 자녀·손자녀) 수에 따라 커져요. 총급여는 1년 급여에서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에요.

총급여 자녀등 없음 1명 2명 이상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7,000만 원 초과 250만 원 275만 원 300만 원

‘자녀등’은 20세 이하인 자녀·손자녀예요.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이 없어요. 1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예요. 다른 가족이 부양가족으로 올린 자녀는 해당하지 않아요.4

Q
세금은 실제로 얼마나 달라져요?
A

홈택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에 아래 값을 넣어 본 결과예요. 총급여 6,000만 원이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어요. 신용카드 4,000만 원, 전통시장 300만 원, 대중교통 200만 원을 썼어요.

카드 공제 575만 원
(기본 400만 + 추가 175만)
결정세액
(공제를 모두 반영한 뒤 내는 소득세)
2,725,000원
자녀 가산 없이 기본한도 300만 원이었다면(법령 산식으로 계산) 2,837,500원

늘어난 한도 덕분에 결정세액이 112,500원 줄어요. 표의 추가 175만 원은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따로 주는 한도예요. 자녀 2명은 모두 2016년 이전 출생으로 가정했어요. 4대보험료 등 그 밖의 공제는 0으로 뒀어요.7

03배우자도 월세 공제가 되나요?

Q
남편이 세대주예요. 저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2026년부터는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면 돼요.

  1. 1세대주인 남편이 먼저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야 해요.
  2. 2아내가 사는 시·군·구가 남편과 달라야 해요.
  3. 3아내와 같은 주소에 사는 양가 직계가족(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 등, 그 배우자 포함)과 형제자매도 그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집이 없어야 해요.
  4. 4아내도 무주택,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같은 월세 공제 요건을 갖춰야 해요.

두 사람 월세는 합쳐서 1,000만 원까지 인정돼요.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월세부터 적용돼요.345

1컷: 서연이 월세 이체 내역을 들고 남편과 따로 사는데 나도 월세 공제가 되냐고 묻는다2컷: 세대주인 남편 현우가 자신이 공제를 받고, 아내도 요건을 갖추고 다른 시·군·구에 살아야 한다고 답한다3컷: 두 사람 앞에 둘이 합계 1,000만 원 한도라는 안내판이 있고, 공제율은 그대로라는 말풍선이 있다
싹싹 컷 만화 · 배우자 월세 공제
Q
공제율도 올랐나요?
A

공제율은 그대로예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예요.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는 15%예요.3

042025년과 2026년, 한눈에 비교

2025년 귀속

8세 이상

카드 기본한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250만 원
월세 세액공제 대상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으면 세대원

2026년 귀속

9세 이상2017년생 제외

카드 기본한도 · 자녀등 1명 / 2명 이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50만 / 400만 원
7,000만 원 초과 275만 / 300만 원
월세 세액공제 대상
세대주가 공제받으면 다른 시·군·구에 사는 배우자 추가배우자도 공제 요건 충족 · 합계 1,000만 원 한도

자녀등이 없으면 카드 기본한도는 2026년에도 300만 원·250만 원 그대로예요.89

연말정산 계산기내 급여·공제로 결정세액 확인
바로 계산 ↗

05이런 경우는 해당 안 돼요

  • 2017년생 자녀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2025년에 쓴 카드값예전 한도(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를 따라요.
  •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로 올린 자녀카드 한도의 ‘자녀등’에 들지 않아요.
  • 같은 시·군·자치구에 사는 부부한집에 살든 따로 살든 배우자 추가 공제에 해당하지 않아요. 같은 시 안의 일반구(예: 수원시 장안구·영통구)만 달라도 마찬가지예요.

KEY SUMMARY

이것만 기억하세요

  • 자녀 나이9세 이상, 단 2017년생은 2026년 귀속 제외
  • 카드 한도요건 갖춘 자녀등이 있으면 350만·400만 원(총급여 7,000만 원 이하), 275만·300만 원(초과). 2026년 사용분부터
  • 월세세대주가 공제받으면 다른 시·군·구에 사는 배우자도 요건을 갖춰 추가, 합계 1,000만 원 한도
출처 9건 보기
  1.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405&efYd=20260701
    확인일 2026-10-25
  2. 소득세법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 부칙 제2조 나이 경과규정·2017년생 제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523&efYd=20260421
    확인일 2026-10-25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 제95조의2 월세,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389&efYd=20260918
    확인일 2026-10-25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 제121조의2⑱ ‘자녀등’, 제95조⑤ 배우자 월세 요건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915&efYd=20260918
    확인일 2026-10-25
  5.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223호] 개정문·개정이유 — 부칙 제1·17·47조, 고향사랑 기부금(제58조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409&efYd=20260101
    확인일 2026-10-25
  6. 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 개정문·개정이유 —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출산·보육 비과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405&efYd=20260101
    확인일 2026-10-25
  7. 국세청 홈택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로그인 없이 열리는 모의계산)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45&tm2lIdx=4505100000&tm3lIdx=4505101200
    확인일 2026-10-25
  8. 국세상담센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025년 공제한도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898
    확인일 2026-10-25
  9. 조세특례제한법 신구조문대비표 — 종전 제95조의2① 세대원 규정
    https://www.law.go.kr/LSW/lsOldAndNew.do?lsiSeq=280409&chrClsCd=010202&efYd=20260101
    확인일 2026-10-25
기준일 2026-10-25법령 기준: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9. 18.]

이 글은 참고용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요. 2026년 말 세법이 바뀌어 2026년 귀속에 적용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회사 연말정산 안내와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싹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