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하루 얼마·며칠 받나요?
2026년에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하루 얼마, 며칠 동안 나올까요? 금액·기간·조건·신청 순서를 질문과 답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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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나이·가입 기간 세 가지만 넣으면 하루 금액과 총액이 바로 나와요.
- 하루 금액
- –월급을 넣어 주세요
- 받는 일수
- 120일
- 총액
- –
2026년 이직, 1일 8시간 근무 기준. 고용24 모의계산처럼 월급을 30으로 나눠 하루 임금을 잡았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실업급여 계산기 열기 ↗
3줄 요약
- 하루 66,048원~68,100원을 받아요. 2026년 이직, 1일 8시간 근무 기준.
- 받는 기간은 120~270일이에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결정.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해요. 퇴사 후 바로 신고가 원칙.
01하루에 얼마 받나요?
하루 66,048원(하한액)을 받아요.
구직급여(실업급여 중 매일 계산해 주는 기본 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이 금액이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받죠.1
평균임금은 그만두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눈 금액이고(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기준),98 월 300만 원이면 하루 약 10만 원이라 60%는 약 6만 원이에요. 하한액보다 적어서 66,048원이 적용돼요.
| 구분 | 1일 금액 | 계산 근거 |
|---|---|---|
| 상한액 | 68,100원 | 기초 임금 상한 113,500원 × 60% |
| 그 사이 | 평균임금 × 60% | 상한과 하한 사이일 때만 그대로 |
| 하한액 | 66,048원 |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 |
상한과 하한 차이는 하루 2,052원. 고용24 모의계산 방식(월급 ÷ 30)으로 보면 월평균 임금 약 330만 2천 원 이하는 하한액, 약 340만 5천 원 이상은 상한액 적용.257
02며칠 동안 받나요?
210일 동안 받아요.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한 날의 나이와 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기간)으로 정해지는 구조.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이면 50세 이상과 장애인이 같은 기간이라도 더 길게 받아요.3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고용보험법 별표 1 기준. 나이는 이직일 현재 나이.
날수 계산은 대기기간(실업 신고 후 급여가 나오지 않는 7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시작하고, 예전 회사를 그만둔 지 3년 안에 지금 회사에 들어왔다면 예전 회사 기간도 합산해요(그때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제외).1
03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하고, 3번이 자진 퇴사와 관련된 조건이죠. 일용근로자는 조건이 더 붙어요.1
- 1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쳐서 180일 이상
- 2일할 뜻과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3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가 대표적인 제한 사유예요.
- 4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전직·자영업 목적이 아닌 자진 퇴사라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어요. 이직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더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회사 이전으로 통근 왕복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가 그 예.4 실제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해요.
04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24 구직신청부터 시작해요. 아래는 고용노동부 안내 순서를 그림으로 정리한 흐름도.6
05월급·나이별로 계산해 보면
| 조건 (월평균 임금 · 나이 · 가입 기간) | 1일 금액 | 일수 | 총액 |
|---|---|---|---|
| 300만 원 · 45세 · 11개월 | 66,048원 (하한) |
120일 | 7,925,760원 |
| 300만 원 · 35세 · 5년 | 66,048원 (하한) |
210일 | 13,870,080원 |
| 340만 원 · 35세 · 5년 | 67,999.8원 (60%, 모의계산 값) |
210일 | 14,279,958원 |
| 600만 원 · 35세 · 5년 | 68,100원 (상한) |
210일 | 14,301,000원 |
| 300만 원 · 52세 · 10년 10개월 | 66,048원 (하한) |
270일 | 17,832,960원 |
고용24 구직급여 모의계산(상용근로자, 1일 8시간)에 넣어 본 결과예요. 모의계산은 월평균 임금을 30으로 나눠 하루 임금을 잡기 때문에, 이직 전 3개월 실제 날수로 나누는 평균임금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79
06이런 경우는 금액·자격이 달라요
- 2019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에 이직상한액이 하루 66,000원(종전 규정)이에요.
-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한 경우하한액은 최저시급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80%라서 66,048원보다 낮아요.
- 2027년 1월 1일 이후 이직이직일 당시 최저임금(2027년분)이 적용되어 하한액이 달라져요. 2027년 하한·상한 금액은 확인 중이에요.
-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거나, 전직·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 밖의 자진 퇴사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돼요.
KEY SUMMARY
핵심 정리
- 하루 금액66,048원~68,100원, 2026년 이직·1일 8시간 기준
- 받는 기간120~270일, 이직 당시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결정
- 신청퇴사 후 바로 고용24 구직신청 → 고용센터 방문,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
출처 10건 보기
- 고용보험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 제40·42·44·46·48·49·50·58조, 부칙(법률 제21473호) 제1·3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49&efYd=20260918
확인일 2026-10-26 -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8호] — 제68조 상한, 부칙(대통령령 제35934호) 제4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717&efYd=20260918
확인일 2026-10-26 - 고용보험법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https://www.law.go.kr/LSW/viewer/skin/doc.html?imageConverting=true&convLocale=ko_KR&key=162253231&contextPath=/viewer/BYL/LS/2026/02/0017612026021921372/SKIN/162253231
확인일 2026-10-2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8.]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 [별표 2] 정당한 이직 사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723&efYd=20260918
확인일 2026-10-26 - 최저임금위원회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https://www.minimumwage.go.kr/main.do
확인일 2026-10-26 -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 실업급여 신청방법
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219
확인일 2026-10-26 - 고용24 구직급여 모의계산 (로그인 없이 열림)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imulate.do?systId=SI00000001
확인일 2026-10-25 - 고용보험법 신구조문대비표 — 종전 제45조(평균임금·통상임금 기준)와 2028. 1. 1. 시행 개정 제45조
https://www.law.go.kr/LSW/lsOldAndNew.do?lsiSeq=284449&chrClsCd=010202&efYd=20260918
확인일 2026-10-26 - 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 제2조제1항제6호 평균임금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279&efYd=20261008
확인일 2026-10-26 -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상한 66,000원 표기)
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204
확인일 2026-10-26
이 글은 참고용이고, 결과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요. 수급 자격과 실제 금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와 고용24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