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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직을 앞둔 직장인에게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얼마·며칠 받나요?

2026년에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하루 얼마, 며칠 동안 나올까요? 금액·기간·조건·신청 순서를 질문과 답으로 정리했어요.

싹싹 편집팀기준일 2026.10.266분 읽기

내 실업급여 바로 확인

월급·나이·가입 기간 세 가지만 넣으면 하루 금액과 총액이 바로 나와요.

하루 금액
–월급을 넣어 주세요
받는 일수
120일
총액
–

2026년 이직, 1일 8시간 근무 기준. 고용24 모의계산처럼 월급을 30으로 나눠 하루 임금을 잡았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실업급여 계산기 열기 ↗

3줄 요약

  1. 하루 66,048원~68,100원을 받아요. 2026년 이직, 1일 8시간 근무 기준.
  2. 받는 기간은 120~270일이에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결정.
  3.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해요. 퇴사 후 바로 신고가 원칙.

1일 상한액

68,1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2019~2025년에 이직했으면 66,000원.2

1일 하한액

66,048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로 계산한 금액이에요.15

받는 기간

120~270일

이직 당시 나이(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져요.3

01하루에 얼마 받나요?

Q
월급이 300만 원이었거든요. 하루에 얼마나 나와요?
A

하루 66,048원(하한액)을 받아요.

구직급여(실업급여 중 매일 계산해 주는 기본 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이 금액이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받죠.1

평균임금은 그만두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눈 금액이고(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기준),98 월 300만 원이면 하루 약 10만 원이라 60%는 약 6만 원이에요. 하한액보다 적어서 66,048원이 적용돼요.

구분 1일 금액 계산 근거
상한액 68,100원 기초 임금 상한 113,500원 × 60%
그 사이 평균임금 × 60% 상한과 하한 사이일 때만 그대로
하한액 66,048원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

상한과 하한 차이는 하루 2,052원. 고용24 모의계산 방식(월급 ÷ 30)으로 보면 월평균 임금 약 330만 2천 원 이하는 하한액, 약 340만 5천 원 이상은 상한액 적용.257

Q
상한액이 66,000원이라던데, 올랐나요?
A

2026년 이직자부터 68,100원이에요.

이직일 1일 상한액
2019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66,000원
2026년 1월 1일부터 68,100원

2025년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기초 임금 상한이 하루 11만 3,500원이 된 결과.2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FAQ) 화면에는 아직 66,000원이 적혀 있지만, 법령과 고용24 모의계산은 68,100원으로 계산해요.107

02며칠 동안 받나요?

Q
35살이고 한 회사에서 5년 일했는데, 며칠이나 받을 수 있나요?
A

210일 동안 받아요.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한 날의 나이와 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기간)으로 정해지는 구조.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이면 50세 이상과 장애인이 같은 기간이라도 더 길게 받아요.3

피보험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고용보험법 별표 1 기준. 나이는 이직일 현재 나이.

날수 계산은 대기기간(실업 신고 후 급여가 나오지 않는 7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시작하고, 예전 회사를 그만둔 지 3년 안에 지금 회사에 들어왔다면 예전 회사 기간도 합산해요(그때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제외).1

03누가 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사표를 내고 나와도 받을 수 있나요?
A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하고, 3번이 자진 퇴사와 관련된 조건이죠. 일용근로자는 조건이 더 붙어요.1

  1. 1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쳐서 180일 이상
  2. 2일할 뜻과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3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가 대표적인 제한 사유예요.
  4. 4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전직·자영업 목적이 아닌 자진 퇴사라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어요. 이직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더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회사 이전으로 통근 왕복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가 그 예.4 실제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해요.

04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Q
이번 달에 퇴사하는데, 뭐부터 하면 되나요?
A

고용24 구직신청부터 시작해요. 아래는 고용노동부 안내 순서를 그림으로 정리한 흐름도.6

실업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1단계 퇴사,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 2단계 고용24에서 구직신청과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3단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 4단계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 수급자격 결정. 5단계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으로 급여 없음. 6단계 1주에서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 인정된 날만큼 지급. 이 모든 지급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끝나야 한다.
← 옆으로 밀어 끝까지 보세요 →실업급여 신청 흐름 · 출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법 제42·44·48·49조61
A

실업급여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날이 남아 있어도 더 나오지 않아요. 신청이 늦으면 정해진 날수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법에서도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1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는 발급해 줘야 해요. 이후 고용센터가 정한 실업인정일(1~4주 간격)에 재취업 노력을 신고하고, 직전 인정일 다음 날부터 그날까지 인정된 날수만큼 받는 구조.1

05월급·나이별로 계산해 보면

조건 (월평균 임금 · 나이 · 가입 기간) 1일 금액 일수 총액
300만 원 · 45세 · 11개월 66,048원
(하한)
120일 7,925,760원
300만 원 · 35세 · 5년 66,048원
(하한)
210일 13,870,080원
340만 원 · 35세 · 5년 67,999.8원
(60%, 모의계산 값)
210일 14,279,958원
600만 원 · 35세 · 5년 68,100원
(상한)
210일 14,301,000원
300만 원 · 52세 · 10년 10개월 66,048원
(하한)
270일 17,832,960원

고용24 구직급여 모의계산(상용근로자, 1일 8시간)에 넣어 본 결과예요. 모의계산은 월평균 임금을 30으로 나눠 하루 임금을 잡기 때문에, 이직 전 3개월 실제 날수로 나누는 평균임금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79

실업급여 계산기내 월급·나이·가입 기간으로 총액 확인
바로 계산 ↗

06이런 경우는 금액·자격이 달라요

  • 2019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에 이직상한액이 하루 66,000원(종전 규정)이에요.
  •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한 경우하한액은 최저시급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80%라서 66,048원보다 낮아요.
  • 2027년 1월 1일 이후 이직이직일 당시 최저임금(2027년분)이 적용되어 하한액이 달라져요. 2027년 하한·상한 금액은 확인 중이에요.
  •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거나, 전직·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 밖의 자진 퇴사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돼요.

KEY SUMMARY

핵심 정리

  • 하루 금액66,048원~68,100원, 2026년 이직·1일 8시간 기준
  • 받는 기간120~270일, 이직 당시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결정
  • 신청퇴사 후 바로 고용24 구직신청 → 고용센터 방문,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
출처 10건 보기
  1. 고용보험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 제40·42·44·46·48·49·50·58조, 부칙(법률 제21473호) 제1·3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49&efYd=20260918
    확인일 2026-10-26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8호] — 제68조 상한, 부칙(대통령령 제35934호) 제4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717&efYd=20260918
    확인일 2026-10-26
  3. 고용보험법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https://www.law.go.kr/LSW/viewer/skin/doc.html?imageConverting=true&convLocale=ko_KR&key=162253231&contextPath=/viewer/BYL/LS/2026/02/0017612026021921372/SKIN/162253231
    확인일 2026-10-25
  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8.]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 [별표 2] 정당한 이직 사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723&efYd=20260918
    확인일 2026-10-26
  5. 최저임금위원회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https://www.minimumwage.go.kr/main.do
    확인일 2026-10-26
  6.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 실업급여 신청방법
    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219
    확인일 2026-10-26
  7. 고용24 구직급여 모의계산 (로그인 없이 열림)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imulate.do?systId=SI00000001
    확인일 2026-10-25
  8. 고용보험법 신구조문대비표 — 종전 제45조(평균임금·통상임금 기준)와 2028. 1. 1. 시행 개정 제45조
    https://www.law.go.kr/LSW/lsOldAndNew.do?lsiSeq=284449&chrClsCd=010202&efYd=20260918
    확인일 2026-10-26
  9. 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 제2조제1항제6호 평균임금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279&efYd=20261008
    확인일 2026-10-26
  10.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상한 66,000원 표기)
    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204
    확인일 2026-10-26
기준일 2026-10-26법령 기준: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시행 2026. 9. 18.]

이 글은 참고용이고, 결과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요. 수급 자격과 실제 금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와 고용24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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