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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둔 직장인에게

퇴직금, 언제부터 얼마 받나요?
2026년 계산법

회사를 1년 넘게 다녔다면 퇴직금은 얼마나, 언제 나올까요? 받는 조건·계산 공식·지급 기한·세금 구조를 질문과 답으로 정리했어요.

싹싹 편집팀기준일 2026.10.268분 읽기

내 퇴직금 바로 확인

입사일·퇴직일·월급 세 가지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나와요.

재직일수
–날짜를 넣어 주세요
1일 평균임금
–
예상 퇴직금 (세전)
–월급을 넣어 주세요

최근 3개월 월급이 같다고 보고 월급 × 3을 3개월 임금 총액으로 계산해요. 상여금·연차수당·평균임금 제외 기간과 통상임금 비교는 넣지 않았고, 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상여금·연차수당까지 넣으려면퇴직금 계산기 열기 ↗

3줄 요약

  1.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 대상이에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기준.
  2. 1년마다 평균임금 30일분이에요.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3. 퇴직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해요. 합의로 연장 가능,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

받는 조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대상이에요.1

1년마다

30일분

계속근로기간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줘야 해요.1

지급 기한

14일 이내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할 수 있어요.1

01나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Q
입사한 지 1년이 막 지났거든요. 저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법은 회사(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하나 이상 두도록 정하면서, 두 근로자는 이 의무에서 제외해요. 계속근로기간(같은 회사에서 끊기지 않고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죠.1

일한 기간 · 1주 소정근로시간 퇴직금
1년 이상 · 15시간 이상 대상
1년 미만 대상 아님
4주 평균 15시간 미만 대상 아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기준.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대상이고, 2013년 1월 1일 이후 기간에는 다른 사업장과 같은 수준이 적용돼요. 회사가 퇴직연금 같은 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법은 퇴직금제도를 정한 것으로 보고,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아요.1

02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
평균임금이 뭔가요? 그냥 월급이랑 다른 건가요?
A

퇴직 전 3개월 임금의 하루치예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이 금액이 통상임금(정해진 근로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써요.34

  1. 13개월 임금 총액: 기본급과 수당을 합한 세전 금액
  2. 2상여금·연차수당: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퇴직 전전년도에 생긴 연차 중 퇴직 전년도에 쓰지 않은 일수분)의 3/12을 더해요5
  3. 3총일수: 퇴직일 이전 3개월의 달력 날수(89~92일)

산정 기간에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기간,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동안 받은 임금은 계산에서 제외해요.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현금이 아닌 것으로 받은 임금도 임금 총액에 넣지 않아요(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것은 예외).4

03퇴직금은 얼마인가요?

Q
월급 300만 원 받으면서 3년 일했으면 얼마 나와요?
A

2023.11.1~2026.10.31 근무라면 세전 약 881만 원이에요.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주는 제도이고,1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이를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며, 아래 그림이 그 순서예요.5

퇴직금 계산 흐름. 1단계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예시 900만 원. 2단계 3개월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 예시 92일로 나눠 97,826.08원.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쓴다. 3단계 30일분을 곱한다. 4단계 재직일수 나누기 365를 곱한다, 예시 1,096일. 결과 퇴직금 세전 8,812,388원.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
← 옆으로 밀어 끝까지 보세요 →퇴직금 계산 흐름 ·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9조, 근로기준법 제2·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1345
A
항목 값
입사일 → 퇴직일 2023.11.1 → 2026.11.1
3개월 임금 총액 (8.1~10.31) 9,000,000원
3개월 총일수 92일
1일 평균임금 97,826.08원
재직일수 1,096일
퇴직금 (세전) 8,812,388원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같은 식(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으로 싹싹이 계산한 값.5 마지막 근무일은 2026년 10월 31일.

3개월이 92일이면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은 월급의 약 97.8%(30 × 3 ÷ 92)가 돼요. 그래서 1년치 퇴직금이 월급 한 달 치와 꼭 같지는 않고, 재직일수에 윤년(2024년 2월 29일)이 들어가면 그만큼 날수가 늘어요.

04언제까지, 어떻게 받나요?

Q
이번 달 말에 퇴사하면 퇴직금은 언제 들어와요?
A

퇴직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해요.

회사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13

항목 내용
지급 기한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 (합의로 연장 가능)
지연이자 14일이 되는 날까지 주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연 20%
받는 방법 원칙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 등으로 이전
청구 시효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 소멸
미지급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026.9.18부터)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시행령 제17조, 나머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10·43조.341

IRP(개인형퇴직연금, 퇴직금을 받아 두는 개인 연금계좌)를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55세 이후에 퇴직해 받는 경우,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등이 그 예.29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 2026년에 바뀐 점은 벌칙이에요.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경우의 벌칙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고,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됐어요.81

05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Q
퇴직금에서도 세금을 떼나요? 얼마나 되죠?
A

퇴직소득세가 따로 계산돼요.

퇴직금은 월급(근로소득)과 구분되는 퇴직소득이고,6 세액이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크게 달라 이 글에는 계산 구조만 정리했어요.

  1. 1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2. 2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봄)에 따라 정한 금액을 공제
  3. 3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4. 4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구간별 금액을 공제한 값이 과세표준
  5. 5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제2항,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기준.67

실제 세액은 홈택스의 귀속연도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 계산기 화면이 안내해요.5 퇴직금이 연금계좌(IRP 등)로 지급되거나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면, 연금 외 방식으로 받기(연금외수령) 전까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요.6

06월급·재직 기간별로 계산해 보면

조건 (월급 · 입사일 → 퇴직일) 재직일수 1일 평균임금 퇴직금 (세전)
250만 원 · 2025.11.1 → 2026.11.1 365일 81,521.73원 2,445,652원
300만 원 · 2023.11.1 → 2026.11.1 1,096일 97,826.08원 8,812,388원
400만 원 · 2021.11.1 → 2026.11.1 1,826일 130,434.78원 19,575,938원
300만 원 · 2026.1.2 → 2026.12.31 363일 97,826.08원 대상 아님
(1년 미만)
고용노동부 예제 조건(싹싹 계산) · 3개월 708만 원, 상여금 400만 원, 연차수당 30만 원 · 2014.10.2 → 2017.9.16 1,080일 88,641.30원 7,868,433원

위 네 줄은 3개월 월급이 같다고 보고(월급 × 3) 퇴직일 이전 3개월 날수(모두 92일)로 나눈 값이에요. 마지막 줄은 고용노동부 계산기 예제 조건을 같은 식으로 계산한 값이고, 예제 화면의 1일 평균임금 표기(88,641원 31전)를 그대로 쓰면 7,868,434원. 모두 세전, 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았어요.5

퇴직금 계산기상여금·연차수당·통상임금까지 넣어 계산
바로 계산 ↗

07이런 경우는 금액이 달라요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중간정산 뒤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해요.
  • 퇴직연금(DB·DC)에 가입한 경우가입한 제도의 규약에 따라 받아요. DB형은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 되도록, DC형은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넣는 구조.
  • 마지막 3개월에 육아휴직·휴업 등이 있는 경우그 기간과 그동안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돼 결과가 달라져요.
  • 상여금·연차수당을 받은 경우고용노동부 계산기는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해요. 위 바로 확인 상자에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 일용근로자인 경우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이에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15·2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145

KEY SUMMARY

핵심 정리

  • 받는 조건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금액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기준
  • 지급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
출처 9건 보기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5호] — 제3·4·8·9·10·11·15·20·43조, 부칙(법률 제21475호) 제1조, 부칙(법률 제10967호) 제8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55&efYd=20260918
    확인일 2026-10-26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 제3조의2(IRP 이전 예외 사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693&efYd=20260324
    확인일 2026-10-26
  3. 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 제2조제1항제6호·제2항(평균임금), 제36조(금품 청산), 제37조(지연이자)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279&efYd=20261008
    확인일 2026-10-26
  4.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 제2조(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3조(일용근로자), 제6조(통상임금), 제17조(지연이자 연 20%)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551&efYd=20251023
    확인일 2026-10-26
  5.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퇴직일 입력 기준, 계산 예제, 상여금·연차수당 3/12 가산,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안내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확인일 2026-10-26
  6.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 제22조(퇴직소득), 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55조제2항(퇴직소득 산출세액), 제146조제2항(원천징수 이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405&efYd=20260701
    확인일 2026-10-26
  7. 국세청 — 원천세 · 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확인일 2026-10-26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신구조문대비표 — 법률 제21135호 ↔ 법률 제21475호(2026. 3. 17.) 제43·44조
    https://www.law.go.kr/LSW/lsOldAndNew.do?lsiSeq=284455&chrClsCd=010202&efYd=20260918
    확인일 2026-10-26
  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2026. 9. 1. 시행) — 300만 원 이하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60900094
    확인일 2026-10-26
기준일 2026-10-26법령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9. 18.]

이 글은 참고용이고, 결과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요. 실제 퇴직금은 임금 항목 판단, 회사 규정,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인사 담당이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싹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