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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알바비가 궁금한 분께

2027년 최저임금 확정,
내 월급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2027년 최저시급이 10,700원으로 확정 고시됐어요. 월급으로는 얼마인지, 2026년보다 얼마나 오르는지, 주휴수당·실업급여 하한액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질문과 답으로 정리했어요.

싹싹 편집팀기준일 2026.10.278분 읽기

3줄 요약

  1.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이에요. 2026년보다 380원(3.7%) 인상.
  2. 주 40시간이면 월 2,236,300원이에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3. 주휴수당·실업급여 하한액도 올라요. 2027년 이직자 하한 하루 68,480원.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올라요.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이에요.12

월 환산액

2,236,300원

주 40시간 일하고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 기준이에요.1210

적용 시작

2027.1.1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적용해요.13

012027년 최저임금, 정말 확정됐나요?

Q
7월에 뉴스가 나왔는데, 그게 최종 금액인가요? 아직 바뀔 수 있나요?
A

8월 5일 고시로 확정됐어요.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시급 10,700원을 의결했어요. 재적 위원 27명이 모두 투표했고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였죠.4

이후 고용노동부가 7월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았어요.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8월 5일 확정 고시했어요.2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2026. 8. 5. 제정, 2027. 1. 1. 시행)로 올라 있어요.3

2027년 최저임금 결정부터 적용까지. 1.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 의결, 사용자위원안 15표. 2. 7월 16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안 고시, 이의제기 시작. 3.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 노사 이의는 수용하지 않음. 4. 8월 5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로 확정 고시. 5. 2027년 1월 1일 효력 발생, 시급 10,700원, 모든 업종 같은 금액. 6.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고, 고시된 금액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겨요.
← 옆으로 밀어 끝까지 보세요 →2027년 최저임금 결정 흐름 · 출처: 최저임금법 제8·10조,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26.7.14)·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8.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2345

02월급으로는 얼마나 오르나요?

Q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고 최저임금을 받아요. 2027년에는 한 달에 얼마나 더 받나요?
A

한 달에 79,420원 올라요(세전).

월 환산액은 시급에 월 209시간을 곱한 값이에요.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로 환산한 시간이에요. 고용노동부는 (40 + 8) × 365 ÷ 7 ÷ 12로 계산한 약 208.6시간을 209시간으로 안내해요.10

구분 2026년 2027년 오른 금액
시급 10,320원 10,700원 380원
일급 (8시간) 82,560원 85,600원 3,040원
월 환산 (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79,420원
연 환산 (월 × 12) 25,882,560원 26,835,600원 953,040원

시급·일급·월 환산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현황 표의 값이고, 연 환산은 월 환산액에 12를 곱해 싹싹이 계산한 값이에요. 모두 세전.1

인상률 3.7%는 380원을 2026년 시급 10,320원으로 나눈 값(약 3.68%)을 소수 첫째 자리로 표시한 것이에요.12 실제 받는 돈은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낸 뒤의 금액이라 이 표보다 적어요.

Q
저는 평일 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 알바해요. 저도 오르나요?
A

1주에 9,120원 더 받아요.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이라 주 20시간 같은 단시간 근로자도 일한 시간마다 이 시급 이상을 받아야 해요.5 주 20시간 계약이면 일한 시간 임금은 1주 214,000원(20시간 × 10,700원)이에요.

여기에 주휴수당도 함께 올라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그 주에 개근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휴일 임금이 나오기 때문이에요.111213 주 5일·하루 4시간이면 주휴 시간은 4시간이라 1주 42,800원이 되고, 2026년(41,280원)보다 1,520원 많아요. 근무 시간과 주휴를 합치면 1주 256,800원으로, 2026년(247,680원)보다 9,120원 많죠.

03수습이거나 업종이 달라도 같은 금액인가요?

Q
편의점, 식당처럼 업종마다 최저임금이 다르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A

2027년에도 모든 업종이 같은 금액이에요.

고용노동부는 2027년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하고, 도급제 근로자(일한 양이나 성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도 별도 최저임금을 두지 않는다고 발표했어요.2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조사에 따라 66만 명(영향률 3.8%)에서 297만 8천 명(13.3%)으로 추정됐어요.4

Q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된다던데, 맞나요?
A

조건을 모두 갖춰야 90%까지 가능해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지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시급 최저임금액의 10%를 낮춘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어요.56 2027년 기준으로는 시급 9,630원이에요.

수습 감액 조건 내용
①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
② 수습 기간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③ 업무 종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것
2027년 수습 최저시급 9,630원 (10,700원의 90%)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10,700원 전액이 최저임금이에요.56

04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달라지는 금액

항목 2026년 2027년 기준
주휴수당 (주 40시간) 82,560원 85,600원 1주, 주휴 8시간
주휴수당 (주 20시간) 41,280원 42,800원 1주, 주휴 4시간
주휴수당 (주 15시간) 30,960원 32,100원 1주, 주휴 3시간
실업급여 하한액 66,048원 68,480원 1일, 1일 소정근로 8시간
수습 최저시급 9,288원 9,630원 시급의 90%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주 5일 기준) × 시급이고, 매주 개근을 가정했어요. 실업급여 하한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시급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80%예요. 수습 최저시급은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시행령 제3조 기준. 모두 법령의 계산식으로 싹싹이 계산한 값.5671112

실업급여 하한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이직한 사람부터 68,480원이 적용되고, 2026년에 이직한 사람은 66,048원 그대로예요.7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2027년 시급·주 근무시간으로 월 환산액 확인
바로 계산 ↗

05실업급여 상한액도 바뀌나요?

Q
하한액이 68,480원이면, 지금 상한액 68,100원보다 많은 거 아닌가요?
A

맞아요, 지금 규정대로면 하한액이 380원 더 많아요.

상한액은 시행령이 정한 기초 임금 상한 113,500원의 60%인 68,100원이에요.78 이 금액이 하한액보다 적으면 법은 하한액을 그 사람의 구직급여(실업급여의 기본 급여)로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7 규정이 그대로라면 1일 8시간 일하다 2027년에 이직한 사람은 이전 임금과 관계없이 하루 68,480원을 받는 셈이에요.

정부는 이 역전을 막으려고 고용보험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요. 2026년 9월 1일 발표한 개편 방안에는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하는 방식(하위법령 개정)과 구직급여를 주 7일이 아니라 주 6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법률 개정, 총 지급액과 지급일수는 유지)이 들어 있고, 연내 개정이 목표예요.9

이 개편은 2026년 10월 27일 현재 법령에 반영되지 않은 계획이라, 2027년 상한액과 지급 방식은 확인 중이에요. 개정이 확정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06이런 경우는 계산이 달라요

  • 2026년 12월에 일한 시간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겨요. 그 전 기간은 2026년 금액(10,320원)이 기준이에요.15
  •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경우월 2,236,300원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에요. 근무시간이 짧으면 시급 × 실제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 포함)으로 다시 계산해요.111
  • 수습 감액 조건을 하나라도 못 갖춘 경우1년 미만 계약, 수습 3개월이 지난 경우,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이어도 10,700원 전액이 최저임금이에요.56
  •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하다 이직한 경우실업급여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계산하기 때문에 68,480원보다 적어요.7
  • 실업급여 상한액·지급 방식정부 개편안(상한액 하한액의 103% 연동, 주 6일 지급)은 아직 확정 전이에요.9

회사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넣지 않는 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 범위, 효력발생일을 효력발생일 전날(2026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해요. 게시판처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거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알리면 돼요.56

KEY SUMMARY

핵심 정리

  • 2027년 최저시급10,700원, 2026년보다 380원(3.7%) 인상
  • 월급 (주 40시간)2,236,300원(209시간 기준), 2026년보다 79,420원 많음
  • 함께 바뀌는 것주 40시간 주휴수당 85,600원, 2027년 이직자 실업급여 하한 68,480원
출처 13건 보기
  1.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결정 현황 — 2027년 시급 10,700원·일급 85,600원·월 2,236,300원(209시간), 인상률 3.7%(380원), 의결 2026.7.14, 고시 2026.8.5, 적용 2027.1.1~12.31 / 2026년 10,320원·82,560원·2,156,880원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확인일 2026-10-27
  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8.5)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결정·고시, 이의제기 처리, 업종 구분 없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44
    확인일 2026-10-27
  3.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2026. 8. 5., 제정] [시행 2027. 1. 1.]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3564&chrClsCd=010201
    확인일 2026-10-27
  4.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26.7.14, 고용노동부 누리집 게시) — 제14차 전원회의 의결, 표결 결과, 영향 근로자 추정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659
    확인일 2026-10-27
  5. 최저임금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8303&efYd=20200526
    확인일 2026-10-27
  6.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69호] — 제3조(수습 근로자), 제11조(주지 의무)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6564&efYd=20190101
    확인일 2026-10-27
  7. 고용보험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 제45조제4항(최저기초일액), 제46조(구직급여일액·최저구직급여일액)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49&efYd=20260918
    확인일 2026-10-27
  8.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8호] — 제68조제1항(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717&efYd=20260918
    확인일 2026-10-27
  9.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9.1) —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 및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상한액 하한액 103% 연동, 주 6일 지급, 연내 개정 목표)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866
    확인일 2026-10-27
  10.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40 + 8) × 365 ÷ 7 ÷ 12 = 209시간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301301430522651000
    확인일 2026-10-27
  11. 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 제18조제3항, 제55조제1항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279&efYd=20261008
    확인일 2026-10-27
  12.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제2호가·나목, 제4호가목(유급휴일·통상임금 일급)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근로기준법 시행령,20251023,별표2)
    확인일 2026-10-27
  13.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 제30조제1항(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유급휴일)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551&efYd=20251023
    확인일 2026-10-27
기준일 2026-10-27법령 기준: 최저임금법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시행 2027. 1. 1.] · 고용보험법 [시행 2026. 9. 18.]

이 글은 참고용이고, 결과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최저임금에 넣는 임금의 범위 등을 함께 따져야 하니, 다툼이 있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싹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