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나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계산법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해야 주휴수당이 나올까요? 받는 조건·계산식·알바 사례·못 받는 경우를 질문과 답으로 정리했어요.
내 주휴수당 바로 확인
시급과 1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 시간과 주휴수당이 바로 나와요.
- 주휴 시간
- –근무시간을 넣어 주세요
- 1주 주휴수당
- –
- 월 환산 (약)
- –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개근)했다고 가정해요. 월 환산은 1주 금액 × 365 ÷ 7 ÷ 12로 계산한 값. 같은 일을 하는 통상근로자가 없거나 근무일별 시간이 불규칙하면 주 5일(주 40시간 비례)을 고르세요.
조건과 예외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주휴수당 계산기 열기 ↗
3줄 요약
-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아요. 4주 평균 계약 시간 기준, 그 주 개근이 조건.
- 금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이에요. 주휴 시간은 8시간이 상한.
- 주 40시간이면 1주 82,560원이에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01주휴수당, 누가 받나요?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알바도 받아요.
주휴수당은 1주에 하루 주는 유급휴일(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오는 휴일)의 임금이에요.1 단시간근로자(같은 일을 하는 통상근로자, 즉 풀타임 근로자보다 주 근무시간이 짧은 사람)에게도 이 유급휴일을 주도록 시행령에 정해져 있죠.3
-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
- 2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3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을 것
상시 4명 이하인 작은 가게도 마찬가지. 시행령 별표 1이 주휴 규정(법 제55조제1항)을 이런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있어요.46
02얼마 받나요? 계산식은?
1주에 41,280원이에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일급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3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기간 통상근로자(그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풀타임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눠 구해요.3
| 계산 단계 | 주 20시간 예시 |
|---|---|
| ① 4주 소정근로시간 | 20시간 × 4주 = 80시간 |
| ② 통상근로자 4주 소정근로일수 | 주 5일 × 4주 = 20일 |
| ③ 1일 소정근로시간 (주휴 시간) | 80시간 ÷ 20일 = 4시간 |
| ④ 1주 주휴수당 | 4시간 × 10,320원 = 41,280원 |
1주 단위로 줄이면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주 근무일수 × 시급'과 같은 값. 시급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57
03지각하거나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04근무시간별로 계산해 보면
| 근무 형태 | 1주 소정 | 주휴 시간 | 1주 주휴수당 | 월 환산(약) |
|---|---|---|---|---|
| 주말 이틀 × 6시간 | 12시간 | 0시간 | 0원 | 0원 |
| 월·수·금 × 5시간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134,529원 |
| 월·수·금 × 6시간 | 18시간 | 3.6시간 | 37,152원 | 161,434원 |
| 평일 5일 × 4시간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179,371원 |
| 평일 5일 × 5시간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224,214원 |
| 평일 5일 × 8시간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358,743원 |
시급 10,320원, 통상근로자 주 5일, 매주 개근 가정. 월 환산은 1주 금액 × 365 ÷ 7 ÷ 12를 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이라, 실제 한 달 금액은 그 달의 주 수와 개근 여부에 따라 달라요.58
월급제는 월급을 주휴 시간까지 포함한 월 기준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과 비교해요.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도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209시간 기준.58
05이런 경우는 주휴수당이 없어요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주휴 규정(제55조)이 적용되지 않아요. 주말 이틀 6시간씩(주 12시간)이 이 경우예요.
- 그 주에 결근이 있는 경우유급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이 대상이라,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아요.
- 주휴일 전에 퇴사하는 주그 주의 근로관계가 주휴일까지 이어져야 해요. 월~금 근무·일요일 주휴인데 토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안내.10
- 동거하는 친족만 일하는 사업장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에요.
- 감시·단속적 근로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수산 사업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예요(제63조).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제18조·제55조·제63조,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126 2027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시급이 10,700원으로 고시돼 있어, 같은 근무시간이라도 금액이 달라져요.5
KEY SUMMARY
핵심 정리
- 받는 조건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 계산식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 × 시급
- 2026년 예최저시급 기준 주 40시간 82,560원, 주 20시간 41,280원
출처 10건 보기
- 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 제2조제1항제1·8·9호, 제11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50조, 제55조제1항, 제63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279&efYd=20261008
확인일 2026-10-26 -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 제7조, 제9조제1항, 제30조제1항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551&efYd=20251023
확인일 2026-10-26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제2호가·나목, 제4호가·라목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근로기준법 시행령,20251023,별표2)
확인일 2026-10-26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 제55조제1항 포함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근로기준법 시행령,20251023,별표1)
확인일 2026-10-26 - 최저임금위원회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일급 82,560원, 월 2,156,880원·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27년 10,700원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확인일 2026-10-26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주휴수당 발생 요건, 개근·지각·조퇴, 1일 8시간 한도,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3221010432241000
확인일 2026-10-26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예시, 연장근로 제외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205161509553271000
확인일 2026-10-26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40 + 8) × 365 ÷ 7 ÷ 12 = 209시간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301301430522651000
확인일 2026-10-26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근로시간이 불규칙할 때 주 40시간 비례 산정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504240934184670886
확인일 2026-10-26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주휴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여부)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508260943060060342
확인일 2026-10-26
이 글은 참고용이고, 결과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요.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니, 다툼이 있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