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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발생 일수를 계산하고, 회계연도 기준 운영과 미사용 연차수당도 함께 확인합니다.

적용 기준일: 2026-10-25 · 분류: 급여·노동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연차는 출근율·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정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

기준일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입사일 기준)

3일
입사일 기준 발생 내역
발생일구분일수
2026-11-301년 미만 월 개근1일
2026-12-311년 미만 월 개근1일
2027-01-311년 미만 월 개근1일
입력한 날짜의 요일
항목날짜요일구분
입사일2026-10-31토요일토요일
기준일 (재직 중인 날 또는 퇴사 전 마지막 근무일)2027-02-04목요일평일

입사 후 기준일까지 발생한 연차는 모두 3일입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사용 촉진 등 예외는 사업장 운영에 따름).

예시값으로 계산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어떻게 계산하나요?

  • 1년 미만(또는 1년간 출근율 80%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
  • 3년 이상 근속: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 15 + (근속연수 − 1) ÷ 2 (나머지 버림)
  • 회계연도 기준 입사 다음 해 비례 연차 = 15일 ×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미사용 연차수당 =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

반영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단시간 근로자의 시간 단위 비례 연차(시행령 별표2),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의 출근 간주 처리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연차 사용 촉진(제61조)으로 소멸한 휴가, 회계연도 기준의 2년차 이후 가산 방식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2027-06-10부터 시행되는 제60조 개정(시간 단위 분할 사용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예시를 보여 주세요

  • 2024-03-02 입사, 기준일 2026-10-25: 1년 미만 월차 11일, 2025-03-02에 15일, 2026-03-02에 15일 발생. 기준일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5일입니다.
  • 근속 3년이 되는 날 16일, 5년 17일, 21년 이상 25일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입사 연도에 200일 출근하고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248일이면 다음 해 1월 1일 비례 연차는 15 × 200 ÷ 248 = 12.10일입니다.

어떤 경우에 쓰나요?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 출근율 80% 이상, 1년 미만 기간은 매월 개근을 가정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15시간 미만은 제60조 미적용, 제18조③)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②). 이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해도 되나요?

고용노동부 회신은 노사 간 회계연도 기준 일괄 부여를 인정하되,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비례 부여하고 퇴직 시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미달분을 수당으로 정산하도록 안내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1).

공식 근거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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