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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반환보증 가능 상한 계산기

연립·다세대(빌라)에서 공시가격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한도를 사전 점검합니다.

적용 기준일: 2026-10-25 · 분류: 부동산·대출

사전 점검용입니다. 실제 가입 가능 여부와 한도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심사로 확인하세요.

3,000만 원근저당 채권최고액 등 보증금보다 앞서는 채권
2억 원0이면 보증금 점검을 생략합니다

계산 결과

값을 넣고 ‘참고 상한 계산’을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예시값으로 계산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어떻게 계산하나요?

  • 주택가격 = 공시가격 × 140% (연립·다세대에서 시세가 없을 때)
  • 보증 한도 = 주택가격 × 90% − 선순위채권 = 공시가격 × 1.26 − 선순위채권
  • 선순위채권 점검: 선순위채권 ≤ 주택가액 × 60%, 주택가액 = 주택가격 × 90%
  • 보증금 점검: 보증금 ≤ 보증 한도, 수도권 7억 원·그 외 5억 원 이하

반영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다가구·단독·다중주택은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 등을 포함해야 하므로 이 단순 계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 근린생활시설·위반건축물, 권리침해, 전입신고·확정일자, 신청 기한 등 별도 요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시세(KB·감정평가 등)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와 계약·갱신 시점별 기준 변경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를 보여 주세요

  • 공시가격 2억 원, 선순위채권 3천만 원이면 주택가격 2억 8천만 원, 참고 상한은 2억 2,200만 원입니다. 선순위 한도는 주택가액 2억 5,200만 원의 60%인 1억 5,120만 원이라 산식상 충족입니다.
  • 공시가격 1억 원, 선순위채권 1억 5천만 원이면 상한은 0원이고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1억 2,600만 원)의 60%를 넘습니다.

어떤 경우에 쓰나요?

  • 연립·다세대(빌라)를 공시가격 140%로 주택가격 산정하는 경우
  • 원 미만은 버리며 음수 결과는 0원으로 표시합니다.

공시가격 126%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HUG 안내의 주택가격 산정(공시가격 140%)과 보증 한도(주택가격의 90%)를 곱한 계산값입니다. 140% × 90% = 126%입니다.

결과가 '충족'이면 가입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사전 점검용입니다. 권리관계·건축물 용도·서류 요건 등은 HUG 심사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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