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월급 계산기
최저임금 시급을 월 환산 기준시간(주휴 포함)으로 곱해 월 최저임금을 계산합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산입범위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2026년 월 환산 최저임금
2,156,880원| 항목 | 값 |
|---|---|
| 최저시급 | 10,320원 |
| 주휴 시간 | 8.00시간 |
| 월 환산 기준시간 | 208.57시간 → 209시간 |
| 월 환산액 | 2,156,88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통상근로자 주 5일 기준으로 주휴 시간을 나눴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 시간은 0입니다.
월 환산 기준시간은 고시(209시간)와 같게 정수로 반올림했습니다.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떻게 계산하나요?
- 월 환산 기준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시간) × 365 ÷ 7 ÷ 12 (정수로 반올림)
- 월 환산액 = 최저시급 × 월 환산 기준시간
- 주 40시간: (40 + 8) × 365 ÷ 7 ÷ 12 ≒ 209시간
반영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수습 근로자 감액, 최저임금 산입범위(상여금·복리후생비) 판단,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적용 제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를 보여 주세요
- 2026년, 주 40시간: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고시 월 환산액과 같음)
- 2027년, 주 40시간: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고시값과 같음)
- 2026년, 주 20시간: (20 + 4) × 365 ÷ 7 ÷ 12 = 104.29 → 104시간, 1,073,280원
어떤 경우에 쓰나요?
-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로 환산할 때
209시간은 어떻게 나오나요?
고용노동부 안내: (주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 209시간.
2027년 최저임금은 확정됐나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현황에 2027년 시급 10,700원, 월 2,236,300원(209시간)이 고시돼 있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결정 현황 ↗확인일 2026-10-25
고용노동부 빠른상담: 월 환산 209시간 ↗확인일 2026-10-25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단시간 근로자) ↗확인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