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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한 번 + 쉬운 설명으로

임대료 5% 인상 상한 계산기

계약 갱신·증액 청구 때 보증금과 월세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적용 기준일: 2026-10-25 · 분류: 부동산·대출

참고용 계산입니다. 증액 가능 여부는 계약 상황과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1억 원
50만 원

보증금 상한

105,000,000원
항목별 5% 상한 (원)
항목현재상한최대 증액
보증금100,000,000105,000,0005,000,000
월세500,000525,00025,000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 이내로 올리면 합쳐도 5%를 넘지 않습니다.

예시값으로 계산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액 상한 = 현재 금액 + 현재 금액 × 1/20 (원 미만 버림)
  • 보증금과 월세에 각각 적용

반영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신규 계약(다른 임차인과의 계약)에는 증액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상한을 달리 정한 경우(제7조② 단서)와 상가건물 임대차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7조①).

계산 예시를 보여 주세요

  • 보증금 1억 원 → 상한 1억 500만 원(최대 500만 원 증액)
  • 월세 50만 원 → 상한 52만 5천 원(최대 2만 5천 원 증액)
  • 보증금 3억 3,333만 3,333원 → 상한 3억 4,999만 9,999원

어떤 경우에 쓰나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른 차임·보증금 증액 청구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증액

5% 상한의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②: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보증금은 올리고 월세는 내리는 경우는요?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44조에 따라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기준으로 인상률을 계산합니다(렌트홈 안내). 일반 주택임대차에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는 공식 해석은 확인하지 못해 이 계산기는 항목별 상한만 보여 줍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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