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 인상 상한 계산기
계약 갱신·증액 청구 때 보증금과 월세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증액 가능 여부는 계약 상황과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 상한
105,000,000원| 항목 | 현재 | 상한 | 최대 증액 |
|---|---|---|---|
| 보증금 | 100,000,000 | 105,000,000 | 5,000,000 |
| 월세 | 500,000 | 525,000 | 25,000 |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 이내로 올리면 합쳐도 5%를 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액 상한 = 현재 금액 + 현재 금액 × 1/20 (원 미만 버림)
- 보증금과 월세에 각각 적용
반영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신규 계약(다른 임차인과의 계약)에는 증액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상한을 달리 정한 경우(제7조② 단서)와 상가건물 임대차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7조①).
계산 예시를 보여 주세요
- 보증금 1억 원 → 상한 1억 500만 원(최대 500만 원 증액)
- 월세 50만 원 → 상한 52만 5천 원(최대 2만 5천 원 증액)
- 보증금 3억 3,333만 3,333원 → 상한 3억 4,999만 9,999원
어떤 경우에 쓰나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른 차임·보증금 증액 청구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증액
5% 상한의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②: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보증금은 올리고 월세는 내리는 경우는요?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44조에 따라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기준으로 인상률을 계산합니다(렌트홈 안내). 일반 주택임대차에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는 공식 해석은 확인하지 못해 이 계산기는 항목별 상한만 보여 줍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확인일 2026-10-25
렌트홈 임대료 인상률 계산(등록 민간임대) ↗확인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