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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한 번 + 쉬운 설명으로

총급여 2,400만 원 연말정산 결정세액

총급여 24,000,000원(비과세 제외), 본인 1명의 2026년 귀속 결정세액을 4대보험료(총급여로 추정)를 공제해 법령 산식으로 계산하고 연금저축·카드 사용에 따라 얼마나 줄어드는지 비교합니다. 예상 환급액은 아래 계산기에 기납부세액을 넣어 확인하세요.

적용 기준일: 2026-10-25 · 분류: 세금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세액은 홈택스·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교육비·기부금 공제는 아직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받을 급여 전체에서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
올해 1월부터 급여명세서에서 뗀 소득세의 합계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빼고, 결정세액이 아닙니다
지방소득세 제외. 1~12월 전체를 위에 넣었으면 0
본인과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부양가족.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요건 없음)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 1년 합계. 비우면 총급여로 추정합니다(2026년 요율 4.7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세 보험료의 1년 합계. 비우면 총급여로 추정합니다(2026년 요율)
기본공제 대상(20세 이하) 자녀·손자녀 중 2016년 이전 출생. 2017년생은 2026년 귀속 공제 불가
상세 입력 (선택, 비우면 0)
전통시장·대중교통분은 빼고 입력
전통시장·대중교통분은 빼고 입력
전통시장·대중교통분은 빼고 입력
카드·현금영수증 중 전통시장분
카드·현금영수증 중 대중교통분
20세 이하 직계비속(장애인은 나이 무관) 중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자녀. 1명이면 한도 +50만, 2명 이상이면 +100만(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만·+50만)
연 600만 원까지 공제(IRP와 합산 900만 원)
연금저축과 합산 연 900만 원까지 공제
일반 보장성보험, 연 100만 원까지 12%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실손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빼고 입력. 미숙아·난임시술비는 아직 반영하지 않음
실손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빼고 입력. 연 700만 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8천만 원 이하만 공제(연 1,000만 원 한도)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공제(연 300만 원 한도의 40%)
월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주택청약: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본인 1명·4대보험만 공제한 결정세액

207,770원
시나리오별 결정세액 (원)
시나리오결정세액공제 없음 대비내용
공제 없음207,7700본인 1명, 기본공제·4대보험(추정)만
연금저축 600만 원0207,770연금계좌세액공제
신용카드 = 문턱207,7700총급여 25% 6,000,000원 사용 → 카드 공제 0원
신용카드 = 문턱 + 1,000만 원167,27040,500넘긴 1,000만 원 × 15% → 카드 공제 1,500,000원
체크카드 = 문턱 + 1,000만 원126,77081,000넘긴 1,000만 원 × 30%(한도 적용) → 카드 공제 3,000,000원
공제 없음(4대보험만) 계산 과정 (원)
단계금액
총급여24,000,000
− 근로소득공제8,850,000
= 근로소득금액15,150,000
− 기본공제 (1명 × 150만)1,500,000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1,140,000
− 특별소득공제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표준세액공제를 고르면 0)0
= 과세표준12,510,000
산출세액 (기본세율)750,600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740,000)412,830
− 표준세액공제130,000
= 결정세액 (소득세)207,770

가정: 총급여는 비과세를 뺀 금액, 본인 1명, 4대보험료는 총급여로 추정, 2026년 귀속 규칙. 환급액은 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져 이 페이지에 넣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료는 총급여로 추정한 값입니다: 국민연금 1,140,000원,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1,192,080원(비과세 0원, 매달 같은 급여, 2026년 요율). 실제 보험료가 다르면 아래 계산기에 넣어 다시 계산하세요.

카드 공제 문턱(총급여 25%)은 6,000,000원입니다. 문턱까지의 사용액은 공제되지 않고, 넘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예시값으로 계산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어떻게 계산하나요?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70%·40%·15%·5%·2% 구간, 2천만 원 한도, 소득세법 제47조)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 − 국민연금 전액(제51조의3)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전액(제52조①)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주택청약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 25%를 넘는 부분부터 신용카드 15%·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전통시장·대중교통 40%. 문턱은 신용카드분부터 채운다
  • 신용카드 등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자녀 1명 350만·2명 이상 400만), 초과 250만(275만·300만) +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300만/200만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소득세법 제55조)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74만~20만) − 자녀(1명 25만·2명 55만·3명부터 1명당 40만) − 연금계좌(15%/12%) − 보험료(12%) − 의료비(15%) − 월세(17%/15%)
  • 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보험료·의료비·월세를 받는 계산과, 이를 모두 빼고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는 계산 중 결정세액이 낮은 쪽을 씁니다(홈택스 자동계산과 같음)
  • 환급액 = 기납부 소득세(지금까지 + 남은 달 × 월 원천징수) − 결정세액, 지방소득세는 각각의 10%

반영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아직 반영하지 않음: 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 문화체육(도서·공연 등) 사용분 구분, 장애인전용 보험료, 미숙아·난임시술 의료비, 주택자금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를 비워 두면 총급여를 12개월로 나눈 같은 월급과 비과세 0원을 가정해 추정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실제 합계를 넣으면 더 정확합니다.
  • 신용카드 한도의 자녀 가산은 입력한 '카드 한도 가산 대상 자녀 수'로만 정합니다(조특법 시행령 제121조의2⑱의 자녀등).
  • 월세 세액공제는 입력한 본인 한 명의 공제만 계산합니다. 세대주 배우자의 별도 공제(조특법 제95조의2②)는 다루지 않습니다.
  • 전년 대비 카드 사용 증가분 공제,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중도 퇴사·이직자의 전 근무지 합산은 다루지 않습니다.
  • 2025년 귀속 이전 연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한 결과 안에는 2026년 귀속 값만 씁니다).

계산 예시를 보여 주세요

  • 총급여 5,000만 원, 본인 1명, 국민연금 225만·건강 195만·고용 45만 원: 과세표준 3,160만 원, 산출세액 3,480,000원, 결정세액 2,820,000원 (홈택스 2026 자동계산과 같음)
  • 총급여 3,000만 원, 국민연금 135만·건강 117만·고용 27만 원: 보험료 소득공제보다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유리해 결정세액 490,000원 (홈택스와 같음)
  • 총급여 6,000만 원, 기본공제 4명, 자녀 2명, 신용카드 4,000만·전통시장 300만·대중교통 200만 원: 카드 공제 575만 원, 결정세액 2,725,000원 (홈택스와 같음)
  • 총급여 8,000만 원, 보장성보험 150만 원, 월세 1,200만 원, 기납부 900만 원: 결정세액 7,660,000원, 환급 1,340,000원 + 지방소득세 134,000원 (홈택스와 같음)

어떤 경우에 쓰나요?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1명의 2026년 귀속 연말정산
  • 기납부세액은 올해 원천징수된 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를 직접 입력합니다. 연중이면 남은 달 월 원천징수액으로 추정합니다.

기납부세액에 무엇을 넣나요?

올해 1월부터 회사가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입니다(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칸, 지방소득세 제외).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아닙니다. 연중이면 지금까지의 합계와 남은 달의 월 소득세, 남은 달 수를 넣으세요.

자녀세액공제는 몇 살부터인가요?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이 원칙이지만, 개정 소득세법 부칙에 따라 2017년생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손자녀 중 기본공제 대상(20세 이하)인 사람만 넣으세요(홈택스 2026 자동계산 안내와 같음).

카드 한도 가산 대상 자녀는 누구인가요?

2026년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등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자녀등은 20세 이하 직계비속(장애인은 나이 무관)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조특법 시행령 제121조의2⑱). 자녀세액공제와 달리 9세 미만 자녀도 들어갑니다.

계산이 홈택스와 같나요?

홈택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확인한 28개 사례(총급여 2천만~1억 2천만, 4대보험·카드·연금·보험·의료비·월세·청약 조합)와 결정세액이 원 단위까지 같습니다. 그중 문화체육 사용분이 들어간 1건은 이 계산기 화면에 입력란이 없습니다. 그 밖의 조합은 같은 법령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교육비·기부금은 왜 없나요?

대상·종류별 구분이 많아 이번 버전에서는 아직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공제가 있으면 실제 환급액은 이 계산보다 커집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싹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