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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생활 문제를
계산 한 번 + 쉬운 설명으로

연말을 앞둔 직장인에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남은 두 달 어떻게 쓰면 유리할까요?

올해도 두 달 남았어요. 25% 문턱, 결제 수단별 공제율, 한도, 연봉별 계산 예시를 질문과 답으로 정리했어요.

싹싹 편집팀기준일 2026.10.289분 읽기

3줄 요약

  1. 총급여 25%를 넘게 쓴 부분만 공제돼요. 문턱은 신용카드가 먼저 채워요.
  2. 신용카드가 25% 선을 넘었다면 남은 지출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유리해요.
  3. 기본한도를 채웠다면 전통시장·대중교통(40%) 사용분이 추가한도로 더 공제돼요.

공제 문턱

25%

1년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넘는 부분부터 공제돼요.1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의 두 배.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예요.1

기본한도

300만 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자녀등이 없을 때 기준. 7,000만 원을 넘으면 250만 원이에요.1

01카드 공제, 어떻게 계산돼요?

Q
카드를 많이 쓰면 쓴 만큼 다 공제되나요?
A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만 공제돼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1년 사용액이 총급여(1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25%를 넘을 때, 넘는 부분에 공제율을 곱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예요.15 법은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사용금액'이라고 불러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쓴 금액이 대상이고, 국외에서 쓴 금액은 넣지 않아요.1

결제 수단·사용처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직불·기명식 선불)·현금영수증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수영장·체력단련장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도서·공연·체육시설 같은 문화체육 사용분 30%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에만 따로 적용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낸 금액이어야 해요. 7,000만 원을 넘으면 결제한 수단의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을 따라요. 체육시설은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이고, 개인 강습비와 입회금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아요.12

Q
25% 문턱은 어떤 카드 사용액으로 채워지나요?
A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워요.

법이 정한 순서는 신용카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 전통시장·대중교통이에요.1 결제한 날짜 순서가 아니라 1년 합계로 계산하죠. 그래서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가 문턱을 먼저 채우고, 문턱을 넘은 체크카드 사용액은 30%를 그대로 받아요.

25% 문턱을 채우는 순서와 공제액 계산. 총급여 5,000만 원, 1년에 신용카드 1,500만 원, 체크카드 5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을 썼다. 문턱 1,250만 원은 신용카드가 먼저 채워 공제가 없다. 신용카드 나머지 250만 원 곱하기 15%는 37.5만 원, 체크카드 500만 원 곱하기 30%는 15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곱하기 40%는 40만 원. 공제액은 227.5만 원으로 기본한도 300만 원 안이다.
25% 문턱을 채우는 순서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1

02남은 두 달, 무엇으로 결제할까요?

Q
연봉이 5,000만 원이고 비과세 수당은 없어요. 10월까지 신용카드로 1,200만 원 썼고, 연말까지 300만 원쯤 더 쓸 것 같아요.
A

남은 300만 원은 체크카드가 유리해요.

비과세소득이 없으면 연봉이 곧 총급여라서, 문턱은 5,000만 원 × 25% = 1,250만 원. 신용카드 1,200만 원으로는 아직 50만 원이 모자라요. 남은 300만 원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이렇게 달라져요.1

11~12월 300만 원을 1년 사용액 카드 공제액
모두 신용카드로 신용 1,500만 37.5만 원
모두 체크카드로 신용 1,200만 + 체크 300만 75만 원
신용 50만 + 체크 250만 신용 1,250만 + 체크 250만 75만 원
모두 전통시장에서 신용 1,200만 + 전통시장 300만 100만 원

자녀등 없음, 기본한도 300만 원 기준. 공제액 = 수단별 사용액 × 공제율의 합계 − 문턱 금액에 해당하는 공제분(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1

신용카드를 25% 선(1,250만 원)까지만 쓰고 나머지를 체크카드로 쓰면, 모두 체크카드로 쓴 것과 공제액이 같아요. 15%만 받는 것은 25% 선을 넘긴 신용카드 사용액뿐이에요.

Q
세금으로는 얼마나 차이가 나요?
A

이 예에서는 소득세가 56,250원 줄어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과세표준)을 줄여 줘요. 이 예처럼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한도(66만 원)까지 적용되는 사람은 줄어드는 세금이 '늘어난 공제액 × 내 세율'이에요.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15%라서,4 공제가 37.5만 원 늘면 세금이 56,250원 줄어요. 산출세액이 적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한도에 못 미치는 사람은 이보다 덜 줄어요.6

본인 1명·다른 공제 없음 모두 신용카드 모두 체크카드
카드 공제 375,000원 750,000원
과세표준 35,875,000원 35,500,000원
산출세액 4,121,250원 4,065,000원
결정세액 3,331,250원 3,275,000원

총급여 5,000만 원, 근로소득공제 1,225만 원, 기본공제 150만 원,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 원,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으로 계산했어요.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어요. 4대보험료 공제를 넣어도 과세표준이 15% 구간에 있으면 차이는 같아요.456

남은 두 달 결제 수단 고르기. 첫째, 올해 카드와 현금영수증 합계가 총급여 25%를 넘을까. 아니면 공제 0원. 둘째, 신용카드만으로 25% 선에 닿았나. 아니면 그 선까지는 신용카드로 써도 공제액이 같다. 셋째, 기본한도를 다 채웠나. 그렇다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만 추가로 공제된다. 아직이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유리하다.
남은 두 달 결제 수단 고르기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10·11항1
Q
배우자 카드 사용액도 합칠 수 있나요?
A

소득이 적은 가족 것만 합칠 수 있어요.

1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그리고 같은 소득 요건을 갖추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자녀 같은 직계비속은 주소가 달라도 돼요)의 사용액을 내 공제에 넣을 수 있어요. 직계존비속 중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은 해당하지 않아요.12 소득이 이보다 많은 배우자의 사용액은 내 공제에 넣을 수 없어요.

03공제 한도는 얼마예요?

Q
많이 쓰면 공제도 계속 늘어나나요?
A

기본한도까지만 공제돼요.

총급여 기본한도 추가한도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250만 원 200만 원

추가한도는 기본한도를 넘은 공제액 가운데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분(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공제분 포함)만큼 더 인정하는 한도예요.1

2026년부터는 요건을 갖춘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무관) 자녀·손자녀(자녀등)가 있으면 기본한도가 늘어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1명 350만 원·2명 이상 400만 원, 초과는 275만 원·300만 원이고, 2026년에 쓴 금액부터 적용돼요.123 자녀등 요건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변화 글에 정리했어요.

Q
한도를 채우려면 얼마나 써야 해요?
A

총급여 5,000만 원이면 체크카드만으로 2,250만 원이에요.

총급여 문턱(25%) 신용카드만 쓸 때 체크카드만 쓸 때
3,000만 원 750만 원 2,750만 원 1,750만 원
5,000만 원 1,250만 원 3,250만 원 2,250만 원
7,000만 원 1,750만 원 3,750만 원 2,750만 원
8,000만 원 2,000만 원 약 3,667만 원 약 2,833만 원

자녀등이 없을 때 기본한도(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를 채우는 1년 사용액. 문턱 + 기본한도 ÷ 공제율로 계산했어요.1

Q
벌써 한도를 넘었으면요?
A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만 더 공제돼요.

총급여 5,000만 원에 10월까지 신용카드로 3,000만 원을 썼다면, 그 금액만으로 계산한 공제액이 262.5만 원이에요. 여기에 300만 원을 더 쓸 때를 비교해 봤어요.1

11~12월 300만 원을 계산한 공제액 실제 공제액
신용카드로 307.5만 원 300만 원 (기본한도)
체크카드로 352.5만 원 300만 원 (기본한도)
전통시장에서 382.5만 원 382.5만 원 (기본 300만 + 추가 82.5만)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도서·공연·체육시설 같은 문화체육 사용분도 추가한도에 들어가요. 기본한도를 넘은 82.5만 원이 전통시장 공제분 120만 원(300만 원 × 40%)보다 작아서 전액 추가한도로 인정돼요.1

04같은 금액을 써도 총급여에 따라 달라요

총급여 문턱(25%) 문턱을 채운 사용액 카드 공제액
3,000만 원 750만 원 신용 750만 302.5만 원
5,000만 원 1,250만 원 신용 1,250만 227.5만 원
7,000만 원 1,750만 원 신용 1,500만 + 체크 250만 115만 원
8,000만 원 2,000만 원 신용 1,500만 + 체크 500만 40만 원

네 사람 모두 1년에 신용카드 1,500만 원, 체크카드 5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합계 2,1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했어요. 자녀등 없음. 3,000만 원은 기본한도 300만 원에 대중교통 추가한도 2.5만 원이 더해진 값이에요.1

총급여가 높을수록 문턱이 올라가서, 같은 2,100만 원을 써도 공제액이 줄어요. 8,000만 원은 문턱 2,000만 원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모두 채우고, 남은 대중교통 100만 원만 40%로 공제돼요.1

연말정산 계산기내 카드 사용액으로 공제액·결정세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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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카드로 내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보험료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생명·손해보험 보험료(공제료 포함)는 카드로 내도 해당하지 않아요.
  • 세금·공과금·관리비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전화(인터넷 포함) 요금, 아파트관리비, TV 시청료(케이블 포함), 도로통행료.
  • 학교·어린이집 공납금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등.
  • 상품권, 자동차 구입상품권 같은 유가증권은 대상이 아니고, 자동차는 중고차만 구입금액의 10%를 넣어요.
  • 국외 사용, 면세점 구입해외에서 쓴 금액과 면세점·기내 면세품 구입비는 대상이 아니에요.
  •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기부금월세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금·정치자금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카드 공제에 넣지 않아요.

리스료·렌터카 대여료, 대출이자·금융 수수료, 가상자산 거래 대가도 해당하지 않아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14·15항.12

KEY SUMMARY

이것만 기억하세요

  • 문턱총급여 25%까지는 공제 0원, 신용카드 사용액이 먼저 채워요
  • 남은 두 달신용카드가 25% 선을 넘었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 한도를 채웠다면전통시장·대중교통(40%) 사용분만 추가한도로 더 공제돼요(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출처 6건 보기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1·2·3·4·10·11항)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389&efYd=20260918
    확인일 2026-10-28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 제121조의2제3·6·14·15·16·17·18항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915&efYd=20260918
    확인일 2026-10-28
  3.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 부칙 제1조 시행일, 제47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경과조치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409&efYd=20260101
    확인일 2026-10-28
  4. 국세청 — 과세표준과 산출세액(기본세율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37&cntntsId=7873
    확인일 2026-10-28
  5. 국세청 — 근로소득공제(총급여액 구간별 공제금액)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35&cntntsId=7871
    확인일 2026-10-28
  6.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 제50조 기본공제,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제59조의4제9항 표준세액공제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405&efYd=20260701
    확인일 2026-10-28
기준일 2026-10-28법령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9. 18.] · 시행령 [시행 2026. 9. 18.]

이 글은 참고용이고, 결과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요. 연말 세법 개정이 2026년 사용분에 적용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공제 금액은 회사 연말정산 안내와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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