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2026년 귀속 받는 조건과 준비할 서류
매달 내는 월세, 연말정산에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2026년 귀속 기준으로 받는 조건·공제액·준비할 서류·놓쳤을 때 방법을 질문과 답으로 정리했어요.
3줄 요약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면 받아요. 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가 필요해요.
- 1년 월세의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예요. 월세는 1,000만 원까지 인정.
- 서류는 등본·계약서 사본·이체 내역이에요.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
01누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나요?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면 받아요.
월세 세액공제는 낼 세금(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월세의 일부를 바로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1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사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대상이라는 것이 국세청 답변이죠.8
- 1그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일 것.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돼요
- 2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일 것.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넘으면 제외
- 3전용면적 85㎡ 이하(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빌렸을 것
- 4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을 것
계약은 본인이나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올린 배우자 등)가 맺었어야 해요.2 총급여는 1년 급여에서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에요.3 맞벌이라도 부부 합산이 아니라 본인 급여로만 판단하죠.8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돼요.
시행령이 공제 대상 주택에 오피스텔과 고시원업 시설을 포함하고 있어요.2 학교 기숙사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국세청 답변.8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이 1호(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이에요.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까지 해당해요.5 이 면적을 넘어도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면 공제 대상이고,28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따져요.2
현행 시행령은 기본공제대상인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지역과 관계없이 전용면적 100㎡ 이하까지 인정해요.211 이 부분은 2026년 2월 27일 개정돼 그날부터 시행된 규정이에요. 시행령 부칙에 이 조항만의 적용 시점 규정은 없어, 2026년 1~2월에 낸 월세까지 적용되는지는 회사 연말정산 안내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이면 받을 수 있어요.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어도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했다면 요건을 채워요.2 국세청은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그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월세를 실제로 부담해 집주인에게 냈다면 공제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나이·소득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요.8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따로 월세를 사는 경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월세부터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받을 길이 생겼어요. 세대주가 먼저 공제를 받고, 배우자가 다른 시·군·자치구에 살아야 하며, 두 사람 월세를 합쳐 1,000만 원까지예요.12 자세한 요건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변화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02얼마나 돌려받나요?
그해에 실제로 빌린 날수만큼만 계산해요.
시행령은 공제 대상 월세를 '계약서상 계약기간 월세 합계 ÷ 계약기간 일수 × 그해 임차일수'로 정해요.2 7월 1일에 입주했다면 그해 12월 31일까지의 날수만 들어가요.
표준세액공제 13만 원과 비교해 보세요.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나 보험료·의료비 같은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아요.3 월세 공제액이 13만 원보다 적고 다른 특별공제도 없다면 표준세액공제 쪽이 세금이 더 적을 수 있어요.
03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04연말정산 때 못 받았으면?
5월 신고나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1일~31일) 때 직접 반영할 수 있어요.310 국세청도 월세액을 연말정산 때 못 받은 공제의 예로 들며 이 방법을 안내했어요.10
5월도 지났다면 경정청구(이미 정해진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세무서에 청구하는 절차)를 해요. 기한은 5년이고, 언제부터 세는지는 경우에 따라 달라요.4
| 경우 | 5년을 세는 기준 (2026년 귀속) |
|---|---|
| 5월에 직접 신고했다면 | 법정신고기한 2027년 5월 31일이 지난 뒤34 |
| 연말정산만 했다면 | 회사의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보통 2027년 3월 10일34 |
연말정산 세액은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내요(반기 납부 승인을 받은 회사는 다를 수 있어요).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냈다면 근로자 본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34
05월세별로 계산해 보면
| 월세 | 1년 월세 | 공제 대상 | 17% (5,500만 원 이하) |
15% (8,000만 원 이하) |
|---|---|---|---|---|
| 월 30만 원 | 360만 원 | 360만 원 | 612,000원 | 540,000원 |
| 월 50만 원 | 600만 원 | 600만 원 | 1,020,000원 | 900,000원 |
| 월 70만 원 | 840만 원 | 840만 원 | 1,428,000원 | 1,260,000원 |
| 월 90만 원 | 1,080만 원 | 1,000만 원 | 1,700,000원 | 1,500,000원 |
12개월 모두 낸 경우. 1년 월세가 1,000만 원을 넘으면 1,0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에요.1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낼 세금 규모와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요.
06이런 경우는 공제받을 수 없어요
KEY SUMMARY
이것만 기억하세요
- 받는 조건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전입신고
- 공제액1년 월세(1,000만 원까지)의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
- 서류등본·계약서 사본·이체 내역,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음. 놓쳤다면 5월 신고나 5년 안 경정청구
출처 11건 보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부칙 <법률 제21223호> 제17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389&efYd=20260918
확인일 2026-10-2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제121조의2제6항제11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915&efYd=20260918
확인일 2026-10-28 -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 제20조제2항 총급여액, 제59조의4제9항 표준세액공제, 제70조제1항 확정신고 기간, 제128조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제137조제1항 연말정산 시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405&efYd=20260701
확인일 2026-10-28 - 국세기본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87호] — 제45조의2제1항·제5항 경정 등의 청구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999&efYd=20261002
확인일 2026-10-28 - 주택법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2호] — 제2조제6호 국민주택규모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9171&efYd=20260908
확인일 2026-10-28 - 국세청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 — 월세액 세액공제(공제대상자·주택·공제율·구비 서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13&cntntsId=239025
확인일 2026-10-28 - 국세상담센터 — 월세세액공제 첨부서류·발급기관·간소화 조회 가능 여부
https://call.nts.go.kr/call/qna/openPrufView.do?prufHtml=sub00_%EC%97%B0%EB%A7%90%EC%A0%95%EC%82%B0_%EC%9B%94%EC%84%B8%EC%84%B8%EC%95%A1%EA%B3%B5%EC%A0%9C
확인일 2026-10-28 -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 35. 월세세액공제(단독세대주, 오피스텔·고시원·기숙사, 배우자 주택, 전입신고, 배우자 명의 계약, 부부 합산 여부, 확정일자, 현금영수증 중복)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06
확인일 2026-10-28 -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 27. 신용카드 등 사용액(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신고 시 임대인 동의)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ctgId=CTG11898&mi=1318
확인일 2026-10-2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2025. 5. 22.) — 앗! 연말정산 실수, 가산세 없이 정정 신고하세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3419
확인일 2026-10-2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획재정부, 2025. 11. 5.) —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006
확인일 2026-10-28
이 글은 참고용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요. 연말 세법 개정으로 2026년 귀속 기준이 바뀌면 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회사 연말정산 안내와 홈택스, 국세상담센터(126)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