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11월에 꼭 해 볼 3가지
올해 남은 두 달이면 아직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홈택스 미리보기로 예상 세액을 보는 법과 12월 31일 전에 해 볼 3가지를 질문과 답으로 정리했어요.
3줄 요약
- 작년 미리보기는 11월 5일에 열렸어요. 올해 개통일은 확인 중.
- 1~9월 카드값은 자동으로 불러와요. 카드는 10~12월 예상액을 넣어요.
- 신용카드로 25%를 넘길 것 같으면 체크카드로. 연금·월세는 12월 31일까지.
01미리보기는 언제, 어디서 하나요?
021~9월 카드값으로 예상 세액을 어떻게 보나요?
03남은 두 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뭘 쓸까요?
신용카드만으로 총급여 25%를 넘길 것 같다면 체크카드예요.
카드 등 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금액)는 1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 이하 '문턱')를 넘는 부분에만 적용돼요.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우는 것으로 계산하죠.14
| 사용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직불)·현금영수증 | 30% |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 등 문화체육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 기준. 총급여 7,000만 원 초과면 문화체육 사용분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결제 수단대로(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계산해요.4
그래서 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문턱을 넘는다면, 넘는 부분만큼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바꿀 때 공제율이 15%에서 30%로 올라가요. 연말까지 쓸 신용카드 금액을 합쳐도 문턱 아래라면 수단을 바꿔도 공제 금액은 같아요(문턱을 넘는 부분은 모두 공제율 30% 이상인 수단으로 계산되기 때문이에요).4
04연금저축·IRP, 연말 전에 넣으면 얼마나 줄어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45만 원이에요.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그해 연금계좌에 넣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인정돼요.6
| 총급여 | 공제율 | 300만 원 넣으면 | 900만 원 채우면 |
|---|---|---|---|
| 5,500만 원 이하 | 15% | 45만 원 | 135만 원 |
| 5,500만 원 초과 | 12% | 36만 원 | 108만 원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준.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가 15% 기준이에요. 금액은 소득세 세액공제액이고, 다른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세액까지만 줄어요.6
05월세 공제, 지금 챙길 것은?
주소와 서류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는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고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아요.4 지금 확인할 것은 아래예요.
- 1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은지. 다르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57
- 2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인지.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돼요. 기본공제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용 100㎡ 이하까지 인정돼요.57
- 3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맺었는지.5
- 4회사에 낼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같은 월세 지급 증빙.7
| 총급여 | 공제율 | 월세 600만 원이면 |
|---|---|---|
| 5,500만 원 이하 | 17% | 102만 원 |
|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 15% | 90만 원 |
연 1,000만 원까지 인정.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7,000만 원 기준도 함께 봐요.4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연 13만 원)는 적용되지 않아요.6 같은 월세를 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또 받을 수도 없어요.1 세대주가 공제받은 경우의 배우자 추가 공제는 2026년 바뀐 점 글에 정리했어요.
06남은 기간에 바꾸면 이만큼 달라져요
| 총급여 4,000만 원, 1인 가구 | 카드 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결정세액 |
|---|---|---|---|
| A. 12월까지 신용카드만 (1,200만 원) | 30만 원 | 0원 | 1,968,500원 |
| B. 11월부터 체크카드 300만 원 | 60만 원 | 0원 | 1,923,500원 |
| C. B + 연금저축 300만 원 납입 | 60만 원 | 45만 원 | 1,473,500원 |
싹싹 연말정산 계산기(2026년 귀속)로 계산한 값. 1~10월 신용카드 900만 원 사용 가정, 4대보험료 등 그 밖의 공제는 0으로 두고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적용했어요. A → B는 45,000원, B → C는 450,000원 줄어요.46
실제 금액은 4대보험료, 부양가족,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요. 미리보기 화면이나 아래 계산기에 내 값을 넣어 확인하세요.
07이런 경우는 결과가 달라져요
- 연봉·지출이 작년과 많이 다른 경우미리보기는 작년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상값이라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12월 31일까지 집을 산 경우월세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 미리보기에 일부 카드 사용액이 보이지 않는 경우카드사가 일부 자료를 아직 내지 않았을 수 있어요. 다음 해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연금저축을 중도에 연금 외로 찾는 경우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에 15% 기타소득세가 붙어요.
-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를 받은 경우작년 맞춤형 안내는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와 홈택스 미리보기 화면으로 했고, 문자·전화로는 안내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이 밝혔어요.
근거: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 11. 5.),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소득세법 제59조의3.146
KEY SUMMARY
이것만 기억하세요
- 미리보기작년엔 11월 5일 개통, 올해 날짜는 확인 중. 1~9월 카드값은 자동으로 불러와요
- 카드신용카드만으로 총급여 25%를 넘길 것 같다면 남은 지출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 연금·월세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까지 납입, 월세는 주소 일치와 증빙 3종 확인
출처 7건 보기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 11. 5.) 「연말정산 꿀팁과 절세방법을 홈택스에서 미리 알아보세요」 — 2025년 귀속 미리보기 11.5. 개통, 1~9월 카드 사용액, 메뉴 경로, 공제 불가 지출, 자주 묻는 질문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46221
확인일 2026-10-28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4. 11. 13.) 「연봉은 같은데 세금은 다르네? 13월의 월급 미리 챙겨보자!」 — 2024년 귀속 미리보기 11.15. 개통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38071
확인일 2026-10-28 - 국세청 보도자료 목록 — 2026. 10. 27. 게시분까지 2026년 귀속 미리보기 개통 발표 없음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01&bbsId=1028
확인일 2026-10-2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 제95조의2 월세액 세액공제,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389&efYd=20260918
확인일 2026-10-2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 제95조 월세 세액공제(대상 주택, 주소지 일치)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915&efYd=20260918
확인일 2026-10-28 -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제59조의4제9항 표준세액공제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405&efYd=20260701
확인일 2026-10-28 -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 공제 대상 주택, 공제율, 구비서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13&cntntsId=239025
확인일 2026-10-28
이 글은 참고용이고, 결과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요. 미리보기 개통일 등 국세청 일정은 발표가 나오면 갱신해요.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회사 연말정산 안내와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