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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생활 문제를
계산 한 번 + 쉬운 설명으로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직장인에게

연말정산 미리보기,
11월에 꼭 해 볼 3가지

올해 남은 두 달이면 아직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홈택스 미리보기로 예상 세액을 보는 법과 12월 31일 전에 해 볼 3가지를 질문과 답으로 정리했어요.

싹싹 편집팀기준일 2026.10.288분 읽기

3줄 요약

  1. 작년 미리보기는 11월 5일에 열렸어요. 올해 개통일은 확인 중.
  2. 1~9월 카드값은 자동으로 불러와요. 카드는 10~12월 예상액을 넣어요.
  3. 신용카드로 25%를 넘길 것 같으면 체크카드로. 연금·월세는 12월 31일까지.

작년 미리보기 개통

11월 5일

2025년 귀속은 11월 5일에 열렸어요. 2026년 귀속 개통일은 확인 중이에요.13

카드 공제 문턱

25%

1년 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돼요.4

연금계좌 공제 한도

9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까지, IRP를 합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에요.6

01미리보기는 언제, 어디서 하나요?

Q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려요?
A

작년엔 11월 5일에 열렸어요.

국세청은 2025년 귀속 미리보기를 2025년 11월 5일(수)에 개통했어요. 2024년 귀속은 2024년 11월 15일(금)이었고요.12 2026년 귀속 개통일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나온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찾지 못해 확인 중이에요.3

귀속 연도 개통일 근거
2024년 2024년 11월 15일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5년 2025년 11월 5일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6년 확인 중 발표되면 갱신 예정

두 해 모두 11월에 열렸지만, 올해 날짜는 국세청 발표를 보고 고칠게요.123

Q
어디서, 어떤 순서로 보나요?
A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세 단계로 봐요.

작년 메뉴 경로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였어요.1

  1. 1전년도 지급명세서(작년 연말정산 결과)를 불러오고, 올해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적어요.
  2. 2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10월 이후 쓸 금액을 넣어요.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도 예상 금액으로 고칠 수 있어요.
  3. 3최근 3년 총급여·공제·결정세액(최종으로 내는 소득세) 추이와 항목별 유의사항을 확인해요.1
연말정산 미리보기부터 회사 연말정산까지. 1단계 1월부터 9월까지 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미리보기에 불러와진다. 2단계 11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2025년 귀속은 11월 5일, 2024년 귀속은 11월 15일에 열렸고 2026년 귀속 개통일은 확인 중이다. 3단계 12월 31일까지 카드 사용 비율 조정, 연금저축과 IRP 납입, 월세 증빙 준비. 무주택 같은 요건은 12월 31일 기준. 4단계 다음 해 1월 간소화 서비스 개통 뒤 회사에 자료를 낸다.
← 옆으로 밀어 끝까지 보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일정 흐름 ·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4. 11. 13., 2025. 11. 5.),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124

021~9월 카드값으로 예상 세액을 어떻게 보나요?

Q
1~9월에 쓴 카드값은 제가 따로 입력해야 하나요?
A

이미 불러와져 있어요.

작년 미리보기는 2025년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했어요.1 카드 쪽에서 내가 넣을 것은 10~12월에 쓸 예상 금액이에요. 금액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또는 현금영수증)로 나눠 넣어 보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도 바로 비교할 수 있어요.1

다만 카드사가 일부 자료를 내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사용액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안내예요. 이런 자료는 다음 해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어요.1

Q
미리보기에서 환급이 나오면 그대로 돌려받는 거죠?
A

확정은 아니에요.

미리보기는 작년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결과를 미리 계산한 값이에요. 연봉이나 지출이 바뀌면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1 실제 연말정산 때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요건을 갖췄는지 다시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11월엔 무주택이었다가 12월에 집을 샀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14

03남은 두 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뭘 쓸까요?

Q
연말까지 생활비를 어떤 카드로 쓰는 게 나아요?
A

신용카드만으로 총급여 25%를 넘길 것 같다면 체크카드예요.

카드 등 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금액)는 1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 이하 '문턱')를 넘는 부분에만 적용돼요.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우는 것으로 계산하죠.14

사용 수단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직불)·현금영수증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 등 문화체육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 기준. 총급여 7,000만 원 초과면 문화체육 사용분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결제 수단대로(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계산해요.4

그래서 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문턱을 넘는다면, 넘는 부분만큼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바꿀 때 공제율이 15%에서 30%로 올라가요. 연말까지 쓸 신용카드 금액을 합쳐도 문턱 아래라면 수단을 바꿔도 공제 금액은 같아요(문턱을 넘는 부분은 모두 공제율 30% 이상인 수단으로 계산되기 때문이에요).4

같은 1,200만 원, 수단만 바꾸면 카드 공제가 두 배. 총급여 4,000만 원이면 문턱은 1,000만 원. A는 신용카드만 1,200만 원을 써서 넘는 200만 원에 15%를 적용해 30만 원을 공제한다. B는 10월까지 신용카드 900만 원, 11월부터 체크카드 300만 원을 써서 문턱을 신용 900만 원과 체크 100만 원으로 채우고 넘는 200만 원에 30%를 적용해 60만 원을 공제한다.
카드 공제 문턱 계산 예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 11. 5.)14
Q
카드 공제에 안 들어가는 지출도 있나요?
A

새 자동차 구입, 보험료·공과금 납부는 대상이 아니에요.

국세청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도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해요.1 공제 금액에는 한도도 있어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기본 3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이고, 요건을 갖춘 자녀가 있으면 늘어나요.4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수단을 바꿔도 공제는 늘지 않아요.

04연금저축·IRP, 연말 전에 넣으면 얼마나 줄어요?

Q
연금저축에 300만 원을 넣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요?
A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45만 원이에요.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그해 연금계좌에 넣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인정돼요.6

총급여 공제율 300만 원 넣으면 900만 원 채우면
5,500만 원 이하 15% 45만 원 135만 원
5,500만 원 초과 12% 36만 원 108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준.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가 15% 기준이에요. 금액은 소득세 세액공제액이고, 다른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세액까지만 줄어요.6

Q
넣기만 하면 되나요? 주의할 점은요?
A

세액공제를 받은 돈을 연금 외로 찾으면 15% 세금이 붙어요.

국세청은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받으면 15%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고 안내해요.1 공제는 '그해 납입한 금액'이 기준이라, 올해분으로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넣어야 해요.6 연금으로 오래 넣어 둘 수 있는 돈인지 먼저 따져 보세요.

05월세 공제, 지금 챙길 것은?

Q
월세 사는데, 연말 전에 확인할 게 있나요?
A

주소와 서류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는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고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아요.4 지금 확인할 것은 아래예요.

  1. 1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은지. 다르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57
  2. 2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인지.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돼요. 기본공제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용 100㎡ 이하까지 인정돼요.57
  3. 3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맺었는지.5
  4. 4회사에 낼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같은 월세 지급 증빙.7
총급여 공제율 월세 600만 원이면
5,500만 원 이하 17% 102만 원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15% 90만 원

연 1,000만 원까지 인정.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7,000만 원 기준도 함께 봐요.4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연 13만 원)는 적용되지 않아요.6 같은 월세를 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또 받을 수도 없어요.1 세대주가 공제받은 경우의 배우자 추가 공제는 2026년 바뀐 점 글에 정리했어요.

06남은 기간에 바꾸면 이만큼 달라져요

총급여 4,000만 원, 1인 가구 카드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결정세액
A. 12월까지 신용카드만 (1,200만 원) 30만 원 0원 1,968,500원
B. 11월부터 체크카드 300만 원 60만 원 0원 1,923,500원
C. B + 연금저축 300만 원 납입 60만 원 45만 원 1,473,500원

싹싹 연말정산 계산기(2026년 귀속)로 계산한 값. 1~10월 신용카드 900만 원 사용 가정, 4대보험료 등 그 밖의 공제는 0으로 두고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적용했어요. A → B는 45,000원, B → C는 450,000원 줄어요.46

실제 금액은 4대보험료, 부양가족,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요. 미리보기 화면이나 아래 계산기에 내 값을 넣어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계산기신용·체크카드, 연금저축·IRP, 월세를 넣어 결정세액 확인
바로 계산 ↗

07이런 경우는 결과가 달라져요

  • 연봉·지출이 작년과 많이 다른 경우미리보기는 작년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상값이라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12월 31일까지 집을 산 경우월세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 미리보기에 일부 카드 사용액이 보이지 않는 경우카드사가 일부 자료를 아직 내지 않았을 수 있어요. 다음 해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연금저축을 중도에 연금 외로 찾는 경우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에 15% 기타소득세가 붙어요.
  •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를 받은 경우작년 맞춤형 안내는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와 홈택스 미리보기 화면으로 했고, 문자·전화로는 안내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이 밝혔어요.

근거: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 11. 5.),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소득세법 제59조의3.146

KEY SUMMARY

이것만 기억하세요

  • 미리보기작년엔 11월 5일 개통, 올해 날짜는 확인 중. 1~9월 카드값은 자동으로 불러와요
  • 카드신용카드만으로 총급여 25%를 넘길 것 같다면 남은 지출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 연금·월세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까지 납입, 월세는 주소 일치와 증빙 3종 확인
출처 7건 보기
  1.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 11. 5.) 「연말정산 꿀팁과 절세방법을 홈택스에서 미리 알아보세요」 — 2025년 귀속 미리보기 11.5. 개통, 1~9월 카드 사용액, 메뉴 경로, 공제 불가 지출, 자주 묻는 질문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46221
    확인일 2026-10-28
  2.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4. 11. 13.) 「연봉은 같은데 세금은 다르네? 13월의 월급 미리 챙겨보자!」 — 2024년 귀속 미리보기 11.15. 개통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38071
    확인일 2026-10-28
  3. 국세청 보도자료 목록 — 2026. 10. 27. 게시분까지 2026년 귀속 미리보기 개통 발표 없음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01&bbsId=1028
    확인일 2026-10-28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 제95조의2 월세액 세액공제,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389&efYd=20260918
    확인일 2026-10-28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 제95조 월세 세액공제(대상 주택, 주소지 일치)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8915&efYd=20260918
    확인일 2026-10-28
  6.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제59조의4제9항 표준세액공제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405&efYd=20260701
    확인일 2026-10-28
  7.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 공제 대상 주택, 공제율, 구비서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13&cntntsId=239025
    확인일 2026-10-28
기준일 2026-10-28법령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9. 18.] ·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이 글은 참고용이고, 결과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요. 미리보기 개통일 등 국세청 일정은 발표가 나오면 갱신해요.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회사 연말정산 안내와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싹싹.